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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서민상대 무등록.고리.불법채권추심 대부업자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 2011-02-23 22:4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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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제도권 금융거래가 어려운 서민층 등 사회적 약자의 사금융 수요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지난 1. 4부터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대부업자 K모씨(35세) 등 14명을 무등록․고리이자 징수․불법채권추심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피의자 K모씨(35세)는 ’09. 9. 23. 19:00경 남구 삼산동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J모씨(여, 38세)에게 60,000원씩 60일 동안 갚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415%의 이자를 받는 등 ’09. 9~’10. 8월까지 26명에게 6,975만원을 무등록 대부하고    피해자가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하자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누나랑 자고 싶다, 몸으로 때워라등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불법채권추심을 하였으며    이번에 검거된 14명의 피의자 등은 ’08~’10까지 3년간 연인원 500여명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을 무등록 대부하고 최고 415%의 고액 이자를 챙겨 왔으며   이들 가운데 K모씨(35세)와 P모씨(55세), L모씨(36세) 등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주거지와 직장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거나 가족과 보증인까지 협박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P모씨(여, 38세) 등 여성 2명은 대부업자의 심야시간 불법채권추심으로 불안감과 빚 압박에 의한 심한 스트레스로 자살까지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적용법률】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1항(무등록 대부업)․제19조2항(이자율 초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채권추심행위 금지
  
앞으로도 울산경찰에서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는 서민금융침해사범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서민 경제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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