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패리스 힐튼? 4억 명품녀 패소.'1092만원을 지급하라'
기사입력 2011-02-25 15: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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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패리스 힐튼? 4억 명품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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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유재현 판사는 유명쥬얼리 브랜드 대표 강코의 디자이너 배모씨가 김씨를 상대로 "주문받고 제작해 준 목걸이값 등 15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배씨에게 10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9월 m.net이 방송한 '텐트 인 더 시티'에 출연해 당일 치장한 의상과 악세사리만 4억원이 넘는다고 말하며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명품을 구입한다"고 발언해 당시 사회의 이슈가 됐다. 이에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현동 국세청장이 사실여부를 확인해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혀 조사가 시작되었고 지난해 12월 1일 김씨의 세금 탈루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제재조치를 의결하여 2010년10월16일 m.net이 방송한 ‘텐트 인 더 시티'에 관한 제작진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어 m.net이 방송한 '텐트 인 더 시티'는 2010.08.17 첫방송에 이어 2010.11.02 조기 종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