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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회 임시회 3일 개회
오는 11일까지 9일간 “창원 시민의 날 조례안” 등 14개 안건 다뤄
기사입력 2011-03-06 00: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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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의장 김이수)는 3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가정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요구한 창원 시민의 날 조례안과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다루고, 안건처리를 위해 위원회별 현장 확인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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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임시회 전경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이날 김이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초 수립한 각종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시행령 조속제정과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안 변경을 위해 집행부와 정치권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의회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또한 “통합 창원시가 세계속의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간 협력자와 동반자로서 책무를 다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합시 청사 위치와 관련해 5분자유발언을 비롯해 시정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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