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22일, 김해시 우제류가축 사육농가 최종 해제
기사입력 2011-03-23 11: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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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22일부터 김해시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도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대(방역경계지역)가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금번 김해지역 이동제한 해제대상은 소 854농가, 돼지 122농가, 염소 및 사슴 사육농가 46농가를 포함한 1,022농가 16만두에 이른다.
다만, 구제역이 발생한 부분매몰 농장 49개소(김해44, 양산5)의 경우 매몰완료일 3주까지 이동제한을 계속 유지하고, 혈청검사 및 임상검사를 실시해 이상 이 없을 경우 농가별로 해제되며, 3월말부터 4월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는 총 75개 시군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이 취해 졌으나 21일 현재 71개 시군이 해제 완료되고, 울산 울주, 충남 보령·홍성, 경북 경산 4개 시군이 남아 있다.
도내 발생지역인 김해시와 양산시의 방역대가 해제됐지만 부분 매몰농장의 경우 최종해제 시까지 농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주 2회 이상 정기방문,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매일 1회 이상 소독실시 등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해 조기 종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최대 196개소까지 운영되던 방역통제초소를 69개소로 재배치하고, 사료·가축운송·동물약품 등 축산관련차량에 대한 소독을 계속해서 실시하게 된다.
경남도 축산당국은 구제역과 AI와 같은 악성가축질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청정(Clean)축산 운동”을 전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축산농가를 비롯해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련기관별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매주 토요일을 “청정축산 실천의 날”로 지정, 매주 1회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제한 해제 이후 도·시군 및 축산단체별로 청정축산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축산종사자들의 방역에 대한 인식전환과 새로운 축산발전을 위한 도약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경남도 축산관계관은 “도내 발생지역의 방역대 이동제한이 해제됐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전국적인 구제역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는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