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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최고 500만원 지급
도·지방공기업 발주 공사비 50억 이상, 준공 후 1년 이내 공사
기사입력 2011-03-23 11: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해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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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과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민참여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9년 8월 제정한「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신고대상은 도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준공 후 1년 이내의 공사이며, 이중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공사이다.

포상금은 지급기준에 따라 100만원~500만원 범위에서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신고내용에는 건설공사명과 부실시공의 시기·위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방문·우편·팩스(055-211-3519)로 신고센터(계약기술심사과 기술심의담당)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제도 관련 신고서, 신고내용, 부실벌점제도 등 상세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www.gsnd.go.kr)/경남안내/조직도/계약기술심사과 및 건설정보(www.gnci.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남도 정유권 행정지원국장은 “앞으로 건설공사부분에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해 품질확보는 물론 견실시공 의무를 정착시켜 안전사고예방과 경남도의 건설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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