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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처 보험금 노리고 살해한 남편 검거
기사입력 2011-03-26 10: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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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청장 옥도근) 광역수사대에서는, 상습적으로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6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해 오던 중, 캄보디아 여성(25세)과 결혼하여 처 명의로 6개의 생명보험을 집중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약 12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화재사로 위장하여 살해한 남편 피의자 K(45세)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피의자 K(45세)씨는 ’08. 3. 12. 캄보디아 여성인 피해자와 결혼하여, ’09. 4. 30.부터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09. 9. 23. ~ 12. 14.까지 OO화재 등 6개 보험사에 처 명의의 생명보험을 집중 가입 후, 다액의 사망보험금(12억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10. 3. 18. 2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J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케 하고 잠든 사이 전기히터에 이불 등을 밀착시켜 화재를 유발하여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는 ’07. 11. 19 ~ 11. 24. 기간  4개 손해보험사에 보험을 집중 가입 후 4일만에 뇌경색 판정을 받고 병원에 허위․과장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07. 12. 3 ~ ‘10. 7. 15 어간 도합 14회에 걸쳐 5,7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09. 9. 16. 16:30경 J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고의로 자전거를 부딪히는 방법으로 허위 교통사고 유발 후 병원에 입원, 합의금 등 2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는 직업없이 기초생활 수급 급여로 근근히 생활하던 중 도박에 빠져(카지노 18회 출입)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의자는 범행 2개월전 미리 주거지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놓는 등 범행을 위해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본 사건은, ’10. 3. 18. 21:50경 J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해 캄보디아 여성이 변사체로 발견되어 수사 진행하였으나, 현장감식 결과 방화혐의 발견하지 못하였고, 국과수 부검결과 화재사로 판명되는 등 직접증거 없음으로 ’10. 8. 19. 사건 종결하였으나, 

이후 약 6개월간 금융감독원 및 생명보험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화재 재연 시뮬레이션 실험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캄보디아 경찰주재관과 공조수사를 하였으며, 계좌추적 및 통화내역 분석, 디지털 증거 분석, 보험관련 서류 분석, 의사, 간호사 등 참고인 수십명을 상대로 조사하는 등 간접증거, 정황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는 보험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방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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