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협력사 선정관련 금품수수 등 비리연루자 23명 검거
기사입력 2011-04-03 23: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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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능범죄수사대장 경정 하권삼입니다.도내 조선업 관련 배임수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물량 수급과 관련하여 협력사 선정, 하청물량 결정계약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6억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S 조선소 前임원 K씨와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前중견간부 P씨, 그리고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한 협력사 대표 21명 등 총 23명을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K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선소 前임원 K씨는 ’06. 1 ~ ’10. 8까지 협력사 대표인 J씨가 식사를 하면서 선박 블록 물량을 많이 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21개 협력사 대표들로부터 총 180회에 걸쳐 6억 8,000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같은 조선소 前중견 간부인 P씨도 협력사 대표인 K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도합 600만원을 수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적 거래는 조선 물량의 수급 결정에 있어서 대기업의 임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협력사 대표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주기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고,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공정의 협력사로 등록할 경우에 제공한 금품 이상의 이익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 조선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우수 기술 인력의 확보를 위해 금품 로비를 통한 부당한 거래(조선물량 확보)는 일소되어야 할 것이며, 정당한 경쟁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계약과 그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제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산업발전을 해치는 업계 내 부정한 거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