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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스카이라이프 양측에 분쟁 소비자만 피해~
기사입력 2011-04-16 00: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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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시중)는 MBC와 스카이라이프간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수도권역 MBC HD방송 송출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방송사업자간의 사적 계약 영역에 대한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방송 중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향후 시청자 피해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위원회는 지난 14일 06시부터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수도권역 MBC HD방송 송출이 중단됨에 따라 MBC와 스카이라이프 양측에 분쟁 해결과 시청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스카이라이프에 MBC HD 송출 중단에 따른 HD 가입자의 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위원회는 “재송신 분쟁의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올 해 상반기 중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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