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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공 경보발령 합동도상훈련 실시
기사입력 2011-04-21 00: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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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ebriefvod.korea.kr/ebsvod/2011/0419/A5_11-04-19_10_11_22_EBSH_800K.wmv
불시적인 국지전에 대비해서 민방공 경보발령 합동도상훈련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21일 민방공 경보발령 합동도상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합동훈련은 접경지역에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포격도발 등 국지전에 대비해서 접경지역 13개 읍·면·동과 지역 군부대가 참여하는 훈련으로서 읍·면·동과 지역 군부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의 도발 시 신속한 경보발령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게 됩니다.

과거 민방공 경보는 적의 항공기 및 미사일 공격 시 공군 구성군 사령관의 요청으로 소방방재청장이 발령하거나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 지역에 경보발령을 요청받을 때 시·도시자, 또는 시·군·구청장이 발령했습니다.

이는 적의 항공기 또는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신속한 경보발령이 가능하나, 북한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지전, 지상전에서는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15개 기관, 공동예규에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을 작년 2월 24일에 개정해서 접경지역의 경우, 적의 도발상황을 가정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읍·면·동장에게도 경보발령 권한을 부여하였고, 접경지역에서의 국지전 발생시 즉간 대응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읍·면·동과 지역 군부대간 직통전화를 설치하는 등 상황전파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민방위 경보발령권 확대에 따른 경보발령체계의 확대를 위해서 이번 훈련은 3단계로서 직통전화를 활용해서 국지전 상황을 훈련메시지로 지역 군부대에서 읍·면·동으로 통보하면,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에서는 상황을 접수하고 경보를 발령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시도 중앙에 보고하는 체계입니다.

주민들이 이번 훈련을 실제상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경보사이렌은 울리지 않고 훈련 상황을 주민에게 안내하는 경보방송훈련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중앙검점단을 구성해서 읍면동 훈련 상황을 현장에서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번과 같은 합동훈련을 월 1회 정례적으로 실시해서 상시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가안보 위협 시 24시간 작동하는 경보발령체제를 확립해서 국민안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들도 각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훈련을 참여하도록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에 있어서는 자율훈련 성격으로써 실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해서 미리 지진이나 해일, 원전, 각종 화재, 풍수해, 태풍 이런 재해재난에 대해서 영상교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면 10시부터 11시까지 각각 학교에서 1시간동안 미리 영상물을 보고 시청을 하고 교육을 마친 후에 11시에 재난위험경보 사이렌이 발령이 되면 실제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모든 학교가 이번에는 참여해서 훈련하는 것으로 교과부와 협의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원자력발전소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원전사고 대비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건가요?

<답변>
이번 5월 4일 지진대피훈련은 전국적으로 두 가지로 실시가 됩니다. 동해안에 4개 시·도, 17개 시·군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바닷가 인근에 있는 지역만 해일대피훈련으로써 해일이 왔을 때 실제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서 대피장소로 이동을 해서 대피를 하게 되고, 나머지 지역, 단순한 내륙지역은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진 대피훈련은 건물 바깥으로 운동장이나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을 오픈된 공간으로 대피하게 되는데, 바닷가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해일 대피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전 훈련은 이번에 울진 원전에 대해서 시험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지진 대피나 해일 대피훈련과 별개로 그에 연계해서 지진이 오고 해일이 와서 그로 인한 2차적인 피해부분에 대해서 원전사고, 방사능누출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시범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질문>
울진원전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 것인지, 그 대상은 누구인지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
울진원전 부분은 일반 국민들, 주민들은 11시에 지진경보가 발령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쪽 바닷가 부분들의 주민들은 정해진 대피장소로, 예상되는 해일보다는 더 높은 고지대로 대피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진해일 대피훈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전은 2차적인 피해에 의해서, 일본같이 침수로 인해서 전력이 끊어지고 해서 발생하는 그런 2차적인 피해로 인해서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그 부분은 원전 자체적으로서는 각종 점검내지는 대응조치, 긴급복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는 8km내지 10km정도 후방으로 안전적으로, 원전에서 점검하고 모든 진행되면서 방사능 유출이 되어서 주민이 대피시켜야 될 필요성이 생겼을 때는 원전 주변에 자체적인 사이렌이 있고, 그 사이렌이 울리게 되면 그 사이렌과 주변 경고 사이렌을 통해서 경보발령이 나가고 실제상황에서와 같이 차량을 통해서 8km 내지 10km 후방으로 이동하는 주민대피훈련이 같이 포함되어서 실시하게 됩니다.

주민대피훈련에 있어서는 시험훈련이기 때문에 전 주민이 대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해진 원전사고의 매뉴얼에 따라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훈련이 진행되고, 이런 실제훈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매뉴얼을 보강하고 보완하고 실제 상황에 맞게 적용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민방공 경보사이렌과 일반 지진이나 해일 등 재난에 관련된 경보사이렌이 구분이 확실히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3년 전에 소방방재청에서 예산 들여서 민방공 사이렌과 재난사이렌은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사이렌으로 개발을 했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된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민방공 사이렌하고 재난대비훈련 할 때의 사이렌이 국민들의 경우 상당히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형태의 사이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
현재 민방공 공습경보사이렌은 5초간 고음이 나오고, 5초 고음 3 저음, 5초 고음 3초 저음, 이런 식으로 5초 3초, 5초 3초,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재난위험경보사이렌에 있어서는 2초 고음 2초 저음, 2초 고음 2초 저음해서 상당히 긴박하게...

<질문>
지금 시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민방공습경보가 되었건, 재난이 지진이나 해일이 되건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국민들이 그 시간을 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음파대열에서 시간가지고 조절하는 것은 국민들 보고 상황을 판단하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정부에서 고집하고 있거든요?

<답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양쪽을 비교해서 들으면 금방 알게 되는데, 하나씩만 들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구별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보사이렌은 ‘경보사이렌’과 구두로, 말로 하는 ‘경보방송’이 항상 병행되게 됩니다.

<질문>
방송보다는 사이렌이 전파능력은 더 빠르거든요. 그런데 전파효과는 사이렌이 더 빠른데, 국민들이 그 시간을 재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방위 사태인지, 공습경보사태인지, 재난 사태인지 그것을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색깔을 달리해 줄 것을 브리핑 룸에서 계속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계획이 없으시고, 바꿀 의향이 없으시다는 뜻으로 전해지는데,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자꾸 주지를 시켜줄 때 사이렌의 색깔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변>
현재까지 된 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이번 훈련을 통해서 한 번 더 여론수렴이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완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4월 21일에 하는 접경지역 도상훈련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연평도 사태 전까지는 비행기, 적기의 공습이나 미사일에 대해서만 민방공 훈련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것이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연평도 사건과 같이 직접적으로 포격에 의해서는 공중에서 적기의 침공이나 미사일에 대해서는 공군사령부 감시시스템에 의해서 금방 확인이 되는데, 고도가 낮은 직접적인 포격에 대해서는 공군 측에서 그런 감시시스템에 있어서 확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연평도 사태에 있어서는 경보체제를 발령할 수 없었고, 미리 사전 내지는 상황체크가 안되었던 점을 감안해서 작년도에 그러한 국지도발 경우에 대응하고, 상황에 맞게 경보발령이나 대처하기 위해서 인근 군부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이렌이 설치되어있는 지역에 읍·면·동동장이 수동으로 직접 경보발령이 가능하도록 이런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에 있어서는 읍·면·동장도 발령권을 가지고서 수동발령이 가능하고, 접경지역의 98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13개 읍·면·동에 대해서 수동으로서 메시지가 전달되면 인근 군부대에서 메시지가 전달되면 수동으로 사이렌이 울리고, 경보발령을 해서 훈련 내지는 대응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한달에 한번씩 해가면서 일정 시·군에 대해서 실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8개 읍·면·동 중에서 49개 읍·면·동하고 인근 군부대와 직통 핫라인을 구축해서 직통전화를 구축해서 혹시라도 필요시에 의사전달이 되고, 정보 내지는 그런 상황에 맞게 대처가 가능하도록 보완했습니다.
나머지 49개 읍·면·동에 대해서도 비상전화를 빠른 시일 내에 가설할 계획이고, 이런 부분은 작년 연평도 사태, 거기에서 확인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차원에서 이 부분들은 읍·면·동에 대해서 발령권 부여 그리고 직접 수동 발령하는 훈련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렌이 울리게 되면 인근 주민들이 오해 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사이렌은 발령하지 않고 방송으로 훈련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방송으로만 경보시스템을 점점하고,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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