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발표 | 일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일반
금융위,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발표
기사입력 2011-04-21 00: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본문

mms://ebriefvod.korea.kr/ebsvod/2011/0415/D2_11-04-15_14_50_56_EBSH_800K.wmv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서태종 국장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입니다.

설명드릴 자료의 분량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보도자료 표지는 생략하고, 바로 첨부된 종합대책 자료를 가지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자료 1페이지 추진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시책을 강구하여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서민들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계부채대책을 추진에 앞서, 서민가계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미리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서민금융 기반강화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민금융 실태분석입니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민금융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원리에 따라 공표하는 일반금융과 공적재원을 바탕으로 저금리로 공표하는 서민우대금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민우대금융에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개인프리워크아웃’ 등이 포함됩니다.

3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린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보다 상세히 기술한 내용인데,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민층의 금융이용 현황입니다. 먼저 신용등급 현황을 보면, 신용등급 7~10등급 보유자는 지난해 말 현재 700만명 수준입니다. 이러한 금융회사 이용이 쉽지 않은 저신용자 700만명 중에서 다수는 서민층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추이를 보면, 금융회사의 가계부분에 대한 신용대출, 보다 정확히는 비주택담보대출이 되겠습니다. 비주택담보대출의 총 공급규모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7~10등급자의 경우,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신용자의 금융회사 이용현황을 보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민층의 금리부담 현황을 보면, 저신용 서민층은 신용대출에서 대부분 20%를 상회하는 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중 다수는 7~10%에 이르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것이 고금리를 유지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들이 지난 1월 실시한 서민층 금융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보유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80% 이상이 신규대출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출희망금액은 절반 이상이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평가 및 대응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중 95개 금융회사 이용자 및 창구직원 173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한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금융이용자의 평가를 보면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개선 필요사항으로 앞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으로는 대출중개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수취에 관한 개선이나 개인신용평가개선, 전환대출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융회사 종사자 평가를 보면, 정부 시책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역시 금융이용자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선필요사항으로는 대출지원 외에 신용관리나 취업알선도 필요하다는 의견, 서민금융지원자에 대한 관리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 서민우대금융 지원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조회기록의 신용평가반영 등 역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평가 및 대응방안입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우대금융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당장 지원이 필요한 서민들의 긴급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였지만, 서민들의 금융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민우대금융의 보강과 함께 서민의 일반금융 접근가능성을 제고해 나가야겠다는 판단입니다.

둘째,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등으로 서민의 금융비용을 일부 경감했습니다만, 아직도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높은 대출중개수수료 등 금융회사의 고금리 부과원인을 적극 해소해 나가야겠습니다.

셋째, 다수 서민의 신용회복 및 고금리 부채해소에 기여하였지만, 향후 금리인상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 시 서민층을 중심으로 연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민 재활을 지원하는 금융안전망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서민금융 기반강화대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으로 4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서민들이 창업 및 생계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통해 서민들의 자금조달유형을 경감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제기의지가 분명한 서민이 신용회복을 통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자금이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인 서민우대금융 지원제도 보강입니다.

이 부분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우대금융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미소금융과 관련해서는 미소금융이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컨설팅을 강화하여 자활성공률을 제고하고, 미소금융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의지 있는 서민 수요자를 적극 발굴하여 창업 및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중 미소금융 지원규모는 약 2,000억원 내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햇살론과 관련해서는 지원창구에서 수렴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지원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지원비율을 확대하고,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률적으로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자활의지가 확고한 자에 대해서는 90%까지 보증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햇살론의 금년 중 지원규모는 약 2조원 내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희망홀씨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자금지원기준, 지원목표액 등을 포함한 자율규약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금년 중 새희망홀씨의 지원규모는 약 1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봅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융 인프라의 개선 등을 통한 서민의 금융 접근성 제고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신용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지원기능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개인신용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용평가 시 신용조회기록 정보를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민들이 여러 금융회사에 대출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다수 신용조회 기록이 발생하고, 이것이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의 금융애로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4월 현재 신용 조회기록 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사람은 약 307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신용평가 시 소액 또는 단기 연체정보의 반영을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만원 미만의 연체 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정보는 연체금을 상환할 경우 신용평가에 3년간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5년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경미한 연체사실 때문에 서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해지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4월 현재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사람은 약 749만 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보기, 자산관리공사의 개인워크아웃 성실이행정보를 신용평가 시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3가지 개선사항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전산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9월말까지 이러한 변경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회사의 대출금 상환정보나 카드이용실적정보, 그리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정보, 전기요금납부정보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우량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하고, 이러한 정보를 신용평가회사들이 개인 신용평가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서민금융회사들이 서민에 대한 자금 공급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도록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확충하고, 예대율 및 신용대출비율을 개선하고, 서민대상 대출상품도 적극 개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통한 조기정상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브리핑과는 별도로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조만간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서민금융안내 및 상담기능 확충입니다.

서민금융지원 유관기관의 안내 및 상담기능을 강화하여 서민들이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보기의 신용상담보고서를 일반인에게도 무료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 중개관행을 전면 정비하고,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대출중개로 인한 고금리 폐해를 일소하겠습니다. 1단계는 즉시 시행할 사항입니다. 불법대출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등록 대출중개 행위 및 고객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현행 대부법상 대출 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아울러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서민에 대한 구제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2단계는 금년 중 입법 등을 추진한 후에 시행할 사항입니다.

첫째, 다단계 대출중개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대출중개업자 또는 대출 모집인이 자신이 직접 모집한 고객과 대부업체간 대출중개만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중개업자 또는 직접 고용하지 않는 자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거나 알선 받아 대부업체에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대출중개수수료 상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부업체가 대출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대출중개수수료율 최고한도를 규제하겠습니다. 최고한도는 대출금의 3~5% 정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부업체 및 대출중개업자가 미등록 대출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서민에 대한 피해액 구제 정치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대출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고객은 대부업체에게도 중개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반환한 대부업체는 중개업자에게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관련내용이 포함된 대부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적대출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사설대출중개업자의 기능을 상당부분 흡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따로 참고자료로 대출중개관련현황을 배포해드렸는데,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대출중개일수가 약 2만 7,47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중개인을 경유한 개인신용대출 취급액이 6조 9,19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3개 업권의 신규 지급액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은행까지 포함하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규모는 3개 업권의 총 개인신용대출액의 약 5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은 지난해 4,95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출중개평균수수료율은 대부업체가 8.2%, 저축은행이 7.3%, 캐피탈이 6.1%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10%를 상회하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인하하겠습니다. 현행 연 44%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 39%로 인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늦어도 7월 1일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민금융회사의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확대하여 서민금융이용자의 금융회사 선택폭을 넓힘과 동시에,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금리인하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화금융사기 예방노력 및 피해구제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홍보 및 혐의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금 반환에 관한 특별절차를 활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신속히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네 번째 추진과제 서민의 재활지원을 위한 금융제도 보강입니다. 이 부분은 전환대출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금융안전망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활성화입니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연소득 2,600만 원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창구도 전국의 모든 은행창구에서 전환대출을 취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환대출을 지원받고 1년 이상 성실 상환하면서 여타 고금리신규차입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재활자금을 신규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 즉 프리워크아웃(pre-work out)제도를 2년 더 시행하겠습니다. 이는 서민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보강하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자의 자활의지나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기관 및 상환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상환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행 8년인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고, 유예기간도 현재 1년이나 유예기간이 없는 것을 최장 2년까지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 조기 완료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용회복지원기관 간 상향지원기준 등을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에 맞춰 조정하겠습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재활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700억원 수준을 지원하였는데, 금년에는 1,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200억원 규모의 취업지원펀드를 앞으로 취업지원사업의 성과를 봐가면서 500억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과다중복대출의 차단입니다. 이 부분은 서민우대금융 통합DB를 구축하고, 신용관리교육을 강화하여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서민금융대출정보의 집중입니다. 1단계로 서민우대금융 통합DB를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대형 대부업체에서 차입상환 등도 금융기관이 온라인으로 파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관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의 올바른 신용 및 부채관리를 위한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서민우대금융지원 시 신용관리에 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는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회사 이용이 보다 원활해지고, 전반적으로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수준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도 자활의지가 확고할 경우 저금리 자금을 지원받아 재활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대책의 내용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필요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출 중개수수료율 최고 한도 규제와 같이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개정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개선방안의 취지대로 자율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는 세부 추진과제별 필요조치와 시행시기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4페이지에 보면 저신용자 신용대출 추이에서 7내지 10등급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세라고만 얘기하셨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러니까 지금 원인을 정확히는 어떻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추정할 때 지금 ‘09년 3월에서 ‘09년 12월까지가 상당 부분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글로벌 금융위기이후에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그 영향이 있지 않은가 추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신용등급 보유자 수에서 7~10등급 보유자수가 매년 조금씩 감소해 오고 있는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금융회사들이 아마 건전성이라는 부분을 아무래도 신경을 쓰면서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저신용자의 신용대출부분은 줄이지 않았는가,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7내지 10등급이 줄어든 데에는 소위 말하는 대부업체, 거기는 안 들어간 거죠? 대부업체로 옮겨갔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밑에 주석에 있는 것처럼 대부업체는 빠진 숫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그런 요인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
방금 질문하고 비슷한 내용인 듯 한데요. 7등급~10등급까지 숫자, 그게 줄었어요?

<답변>
일부 줄었습니다. 2002년 이후부터 추세를 보면 줄었다, 늘었다가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금 보면 줄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닌데

<질문>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서민들의 숫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신용등급의 다양한 우량정보도 반영하고 단기 연체는 반영하지 않고 이러면, 계속 그런 7등급 이하의 서민들의 신용등급 받는 서민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6등급 이상은 다 대출해줘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신용등급이 나빴던 서민들이 자꾸 위로 올라가게 되면, 똑같이 6등급도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과거에는 6등급 정도만 되면 괜찮은 신용등급에 속했던 것이 이제는 5등급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렇다면 결국은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돈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한 신용등급의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나면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하시는데 이것은 대부업체들 입장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중개수수료를 주고라도 고객을 받아오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다단계를 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다단계를 통해서 가져오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 같아서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신용등급을 매길 때 등급별로 불량률의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등급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불량률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률이 예를 들면 6, 7등급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 지금 같은 경우 불량정보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분량률을 보면 개인이 6등급을 받아도 될 사람이 7, 8등급으로 되어 있다 보면, 그 불량률에 맞는 6, 7등급을 받게 하는 것이 맞고, 또 금융회사들의 입장에서는 불량률에 맞는 6등급에 맞는 여신 규모 책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9, 10등급에 있던 사람이 그냥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불량률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중개수수료율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그동안 10여년 동안 보니까 금융산업에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새로운 유통단계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지금 금감원조사나 요즘 민원 추세로 보면 계속 늘어나는 비용도,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속을 하지 않으면 서민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 금융산업의 고비용구조, 비효율성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질문>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소액연체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인원이 보니까 10만원 미만이 749만명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반영하지 않게 되면 이분들한테 즉각적으로 영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신용등급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답변>
아까 제가 브리핑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신용평가 모형, 전산시스템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10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정적인 정보를 앞으로 반영하지 않게 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개인별로 부정적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신용평점, 등급매기기 전에 평점을 매기는데, 그 평점이 일부 상승하는 데에 그치는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신용조회기록정보 미반영 시 307만명, 이분들이 앞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바로 신용등급이 올라간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생활고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서민여러분들께 이번 대책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혹시 기사 작성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우리가 협조를 해 드려야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서민금융팀장께 전화주시면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우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