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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이지아의 미국 이혼 판결문,위자료 등 금전적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명시!
기사입력 2011-04-25 21: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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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벌이고 지난 24일 MBC ‘뉴스데스크’는 서태지와 이지아의 미국 이혼판결문을 공개하며, 2006년 이혼확정 판결문에서 이지아가 재산권을  5년 전 포기했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보도에 따르면 "이지아는 5년 전 미국 법원에 서태지와의 이혼 청구 서류를 제출하여,LA 인근 샌타모니카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담당 판사가 이혼을 확정한 이혼판결문에는 이지아가 배우자 서태지로부터 위자료 등 금전적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위자료 조정 결정을 종료한다고 기록돼 있었고 두 사람의 이혼 판결은 담담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한 2006년 6월 12일 확정됐다.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약 두 달 뒤인 2006년 8월 9일로 이혼판결문에 표기되어 있었으며 MBC ‘뉴스데스크’보도에서는 이혼 소송 당시 이지아가 베버리힐스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본명 ‘김상은’에서 ‘시아 리’로 개명한 사실도 기록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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