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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음주운전은 범죄행위, 음주교통사고 막아야 한다...
기사입력 2011-04-29 09:5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하동경찰서/교통계.강후식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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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5311876.jpg[하동경찰서/교통계.강후식경장]지난 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하였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매년 우리 경찰은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여 그 결과 교통사망사고를 감소시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실제로 경남에서 음주교통사고가 2009년 1,816건에서 2010년 1,562건으로 254건이줄었고 사망사고는 80명에서 65명으로 줄고 부상도 13.8%나 감소하였다.
그런데 최근 또 음주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찰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하동의 경우도 3월과 4월에 음주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교통사고의46.3%를 차지하고 있다. 두건 중 한 건이 음주교통사고인 샘이다. 

음주운전은 음주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연말 하동의 한 지방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던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1톤 화물차와 충돌하여 2명이 사망하였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일까? 혈중알콜농도 0.10%는 운전면허취소 수치로 이정도의 술을 마시면 균형의 유지및 판단력 장애가 발생하여 자신의 능력 과신현상이 생겨 사고위험성이 증가한다.

이럴 경우 치명적인 사고를 낼 확률이 최소 7배에서 최대 25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렇다면 0.216%는 어떨지 상상이 될 것이다.   

경찰이 아무리 단속을 하고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여도 음주운전을 가벼운범법행위로 보거나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운수 없어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는사람이 있는 한 음주교통사고가 줄어들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3년이하여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는 훨씬 더 가혹하다.

예로 남미의 엘살바드르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즉시  총살형에 처하며 불가리아의 경우 1회는 훈방하지만 2회에는 교수형에 처하며일본의 경우 운전을 묵인한 탑승자까지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을 매우 위험하고엄청난 범죄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송두리째 앗아가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더 이상 음주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절대로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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