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요네즈,당면,참기름등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의결과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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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당면,참기름등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의결과
기사입력 2011-05-04 00: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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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ebriefvod.korea.kr/ebsvod/2011/0429/D6_11-04-29_11_05_26_EBSH_800K.wmv
안녕하십니까? 시장감시국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오뚜기가 대리점들에게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건면) 등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게 통제한 행위를 적발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5,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오뚜기는 지난 2010년 말 기준 연간 매출액이 약 1조 3,700억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가공식품 제조업자입니다. 특히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제품은 브랜드가치로 인해 다른 경쟁사에 비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1위업체입니다.

가공식품 시장은 상위 2~3개 업체가 지배하는 과점시장이며, 높은 브랜드 충성도로 인해 브랜드 간 경쟁이 활발하지 않아 시장점유율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오뚜기는 지점을 통해 49% 가량을 직거래하고 있고, 오뚜기 제품을 전속 거래하는 대리점은 약 29%, 여러 회사 제품을 같이 취급하는 특약점은 악 22% 정도의 물량을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법위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뚜기는 2007년 1월 16일부터 2011년 2월 7일까지 전국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건면), 콩기름, 참치캔, 라면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대리점이 소매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이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여 대리점 간 자유로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하였습니다.

대리점은 오뚜기의 지점과는 달리 독립된 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하여 소매점에 판매할 수 있어야 하나, 오뚜기는 대리점 간 가격할인 경쟁이 가져갈 출고가의 하락을 우려하여 대리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관리하였던 것입니다.

유통업체간의 치열한 가격경쟁은 유통업체들로 하여금 제조업체에게 공급단가(출고가격)를 낮추어줄 것을 요구(이를 ‘마진압박’이라 함)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재판매가격을 통제하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수직적인 가격제한’ 행위의 전형적인 수단으로서, 소매점은 경쟁가격이 아닌 제조업체가 지정한 높은 가격에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뚜기는 대리점의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하기 위하여 회사 차원에서의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을 제정하여 가격할인 판매를 하면 대리점 간 상호정산, 할인혜택 배제, 계약해지 등의 조치까지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자사 영업직원을 동원하여 판매가격 준수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였고, 적발이 되면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즉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자료에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을 보시면, 이 공문은 지점을 통해서 대리점에 통보한 것입니다. 난매 발견시 조치 사항으로 1회 위반 시에 피해 대리점에 점이동 처리 후 출고가로 현금입금 하도록 했고, 2회 발견 시에는 할인적용을 배제하게 하였습니다. 또 3회 위반 시에는 대리점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뚜기 임직원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시스템이라는 대리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리점이 인근 타 대리점의 가격할인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게 하고, 가격할인을 한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서 재발방지를 종용하거나 각서 징구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실제 PRM시스템 조치사례를 자료에 발췌했는데 보시면, “11월 10일 오후 5시경에 시장에 삥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삥물건이라는 것은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회사차원에서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하고 신고를 했고, 이에 대해서 오뚜기는 “해당영업부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며, 이후 문제발생 시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뚜기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설정하고, 영업구역 이외에는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거래지역 제한 행위를 병행하였습니다.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시정명령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 제한행위에 금지명령을 하였고, 과징금 6억 5,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민들의 식생활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당면, 국수, 참기름, 마요네즈 등의 1위 업체인 오뚜기의 불법적인 할인판매 금지행위를 제재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자신의 출고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점의 가격할인 경쟁을 막아서 소비자 피해를 가져온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가공식품의 가격 거품이 해소되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서민밀접 품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재판매가격 위반한 것은 7개 품목이 맞고요. 7개 품목에 대해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은 다 부과했습니다. 다만,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경쟁제한 효과를 고려해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 이런 것은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마요네즈는 오뚜기가 81%이고, 당면 74%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이 작은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또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부과 기준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6억 5,900만 원의 과징금이 산출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나머지 3개 품목은 뒤의 자료에 첨부해 드렸습니다만, 시장점유율이 10% 정도, 10% 미만인 제품도 있고, 이것은 시장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는 되지 않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 위주로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매출액 전체를 보시면 안 되고,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유통경로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이 오뚜기 지점을 통해서 마트나 이런 데에 직거래되는 품목이 있고, 우리가 잡은 것은 대리점에게 싸게 팔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적발한 것이거든요. 대리점을 통해서 유통되는 관련 매출액을 계산해서 과징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특약점도 위법행위로 됐고, 그런데 특약점은 오뚜기 제품만 전속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제품을 같이 취급하는 거거든요. 특약점에 대해서는 강제조치에 대한 특징이나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이라는 것이 대리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제재수준을 결정할 때 감안됐습니다.

<질문>
***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재판가 유지행위는 가격담합하고는 달라서 대리점이 가격할인 행위를 못하도록 한 것을 제재한 것이기 때문에, 대리점이 소매점에 넘기는 거거든요. 소매점에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비자피해 금액을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2007년부터 지난 2월까지 4년 간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건이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1월에 가격불안 품목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의 경우에 작년 말에 18% 가량 가격이 인상됐거든요. 그래서 당면 품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를 했고, 당면, 참기름, 국수, 이런 1위 업체인 오뚜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번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지점은, 오뚜기의 지점인 것이고, 지점을 통해서 직거래하는 것이 49% 되는데, 이것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납품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 공급하는 것이고, 그것은 문제가 없었고요. 대리점을 통해서 대리점이 도매점인 것이죠. 도매점에서 소매점에게 판매할 때, 판매가격을 통제한 거거든요.

<질문>
***

<답변>
그렇죠. 다른 유통경로인데 그쪽 가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영향을 물론 미칠 수가 있는데요. 유통경로별로 다른데, 우리가 적발해서 제재한 것은 지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격을 통제한 사실이 전혀 없고요.

<질문>
***

<답변>
꼭 그렇게 볼 수도 없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매점을 통해서 구매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통해서도 오뚜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말씀이죠.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쪽 가격을 통제한다고 해서 다른 유통경로의 가격까지 직접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질문>
***

<답변>
자료 3페이지에 오뚜기 임직원의 진술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면 A라는 대리점이 싸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오뚜기가 제시한 난매방지 규정을 위반해서 싸게 팔았을 경우에, 인근에 B라는 대리점이 손해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B대리점이 이의를 제기해서 A대리점이 싸게 판 물량만큼을, B대리점이 A대리점에게 물량을 이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A대리점은 출고가격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A대리점은 자기가 싸게 팔았는데 출고가격으로 그만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A대리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이고, B대리점은 그만큼 출고가격을 정상적으로 자기가 판매해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질문>
***

<답변>
그것만큼 아니고 물량만큼을 자기가 출고가격이 100원으로 정해져 있으면, 이 대리점이 가령 70원으로 팔았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대리점이 자기는 그만큼 고객을 뺏기고 못 팔았으니까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 물량만큼을 A대리점한테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A대리점은 100원에 정산을 해 버리는 것이죠. B대리점은 100원 만큼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고, A대리점은 자기는 70원에 팔았는데 100원에 사들이니까 그만큼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질문>
***

<답변>
그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이게 이번 오뚜기 행위가 거래지역제한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대리점이 영업구역이 딱딱 정해져 있으면 점이동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실제로는 대리점들이 남의 영업구역을 침범해서 영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이번에 같이 오뚜기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죠. 그런데 권역을 침범해서 남의 권역에 들어가서 싸게 팔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본 대리점한테 점이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죠.

<질문>
***

<답변>
(관계자) 주로 지역제한, 지역침범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집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점이동은 그런 경우에 발생하죠. 남의 권역을...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점이동까지 발생시킬 필요는 없고, 오뚜기에서는 다른 징계를 취하게 되겠죠. 각서를 징구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자기 영업직원을 징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질문>
***

<답변>
(관계자) 실제 계약해지까지 간 사례는 없고, 우리가 발견한 증거에 따르면 점이동을 직접 했거나 그 다음에 싸게 판 대리점 사장을 찾아가서 각서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종용하는 행위들은 증거로 발견이 됐습니다.

<답변>
계약해지까지 가려면 3회 위반이 적발되어야 하는데, 보통 1회 위반했을 때 이런 조치를 하니까 3회 위반까지는 보통 안 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점이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질문>
***

<답변>
쉽게 설명하기가...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질문>
***

<답변>
어느 대리점이 싸게 팔아서 인근에 있는 다른 대리점에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 끼친 물량만큼을 인근 대리점에게 출고가격으로 사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물량의 대리점 이동, 이것을 줄여서 점이동이라고 하거든요. 싸게 판 물량만큼을 대리점을 이동시킨다. 그런데 그 정산하는 가격을 출고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싸게 판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싼 가격으로 우리가 되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이고요. 저쪽 물량 이관시킨 대리점 입장에서는 그만큼 팔았기 때문에 자기 수익이 확보되고, 그런...

<질문>
***

<답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가격할인 경쟁을 막은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소비자한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지요.

<질문>
***

<답변>
이제 당면이나 국수, 참기름 이런 것은 서민들이 식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품목인데, 제조사가 자신의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격경쟁이 사라지면서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1월에 조사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자기네가 자진시정을 해서 2월 7일인가 그 날짜로 각 대리점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래서 난매방지 규정이라는 것을 다 폐지한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저촉이 안 되니까 가격할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질문>
***

<답변>
1위 업체인 CJ제일제당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그들 회사에 대해서는 오뚜기와 같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질문>
***

<답변>
자기네가 위법한 사실을 인정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진시정을 해서 대리점에 다 공문을 보냈거든요.

<질문>
***

<답변>
과징금은 전원회의에서 부과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 과징금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지.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우리가 몇 번 공정위에서 적발한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는 지난달에 아모레퍼시픽의 그것도 잡았거든요. 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부과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는 것이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브랜드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방문판매하는 경우를 잡았는데,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는 화장품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비용을 포함한 가격에 판매하는데, 방판사업자는 그런 광고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싸게 판다고 하면 그것이 일종의 무임승차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전자기기 이런 것은 그만큼 이윤이 보장되는 만큼 애프터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을 같이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또 강제성이 입증됐다 하더라도 실제 불이익을 준 사례를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요. 이번 케이스는 특이한 것이 회사차원의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각 대리점에 뿌렸고, 실제 불이익을 준 사례도 우리가 입증을 해서 이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카레나 케첩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하고 있었고,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중점가격관리품목이라고 해서 자기네가 통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난매방지 규정을 보시면 이 자료 맨 뒷장에 포함을 시켜놨는데, 여기에는 11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품이 11개인 것이고, 품목으로 보면 7개거든요. 마요네즈, 콩기름, 참기름, 당면, 국수, 소면, 참치, 진라면 이런 것들이고요. 카레나 케첩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격을 관리하고 통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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