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 대통령 몸 속‘침’불법무자격자 시술로 밝혀져…‘국제적 망신’
기사입력 2011-05-11 14: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서울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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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이제 정말 불법무자격시술 뿌리 뽑아야 합니다”노 前 대통령 몸 속‘침’불법무자격자 시술로 밝혀져…‘국제적 망신’
언론보도 통해 드러난 시술의혹, 김남수씨와 뜸사랑은 명백히 밝히고 사죄하라!
정부당국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자격의료행위 척결에 나서라!
대한한의사협회는 노태우 前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했던 기관지 내 침이 결국 불법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시술 때문으로 밝혀진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를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한 때 나라를 대표했던 전직 국가 원수까지도 불법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의 검은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자격의료의 위험성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국민 누구나 불법무자격의료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번 노전대통령과 같은 사건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특히, 지난 5월 9일 방송된 SBS TV ‘기자가 만나는 세상 현장 21’에 따르면 노태우 前 대통령의 체내에서 발견된 침이 뜸사랑 회장인 김남수씨의 여제자 중 한 명의 시술에 의한 것이라고 방송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당 김남수선생은 자신들의 단체가 저지른 행위가 아니라고 발뺌하는데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한의사들로써 충격을 감추지 못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김남수씨와 뜸사랑은 SBS TV의 ‘기자가 만나는 세상 현장 21’ 방송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과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이며,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들과 한의계에 정중히 사죄하고, 불법무자격 시술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다수의 국민들이 불법무자격자들의 허울 좋은 거짓말에 속아, 불법무자격의료에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맡기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주변 곳곳에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은 이런 사건이 생기기 까지는 정부의 책임이 있는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 불법무자격자들은 신성한 입법기관인 국회와 대표적 감찰기관인 감사원까지 침투하여, 봉사라는 미명아래 엄연한 한방 의료행위인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등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를 뻔뻔하게 자행하고 있다는 현사실에 더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하였다.
OECD 가입, G20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통해 세계적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후진적인 불법무자격의료가, 그것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불법무자격의료를 방치해온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1964년 제6대 국회부터 현 제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불법무자격의료를 양성화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무려 16차례나 이어지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시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표하며 즉각 입법시도를 중지할것을 촉구하였다.
이처럼 불법무자격의료가 완전히 뿌리 뽑히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불법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발 이후에도 그 처벌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한협은 전했다.
불법무자격의료의 폐해가 가장 극명히 드러난 이번 노태우 前 대통령 침 사건에 대해 그동안 불법무자격의료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보건당국과 사법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땜질처방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무자격의료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철저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대한한의사 협회 대변인은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처와 사법당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자격의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은 물론, 불법무자격의료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고 전하고.
대한한의사협회는 불법무자격의료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근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 내용=
첫째, 보건당국은 한방치료에 사용되는 전문 의료기구인 ‘침’에 대한 일반인 판매를 금지하고, 침 제조업체와 한방의료기관 간 유통시스템을 투명화하라.
현재처럼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침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남아 있는 한 불법무자격의료의 근절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방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침’에 대한 공급을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일반인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침 제조업체와 한방의료기관과의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다시는 노 前 대통령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침·뜸 시술 등 한방의료에 대한 각종 불법 민간 자격증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한의과대학 6년 동안 인체의 해부와 생리, 병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임상 실습을 거친 2만 여명의 한의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일부 불법무자격의료단체와 민간 기관에서 침·뜸 등 한방의료 관련 불법 민간 자격증을 남발하면서, 수천여명에 이르는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양성하고 있고 있다.
불법무자격의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당장 불법 민간 자격증 장사에 나서고 있는 단체와 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국회는 불법무자격의료를 합법화시키려는 입법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수십 년간 국회 안팎에서 불법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뤄져 왔다.
현 제18대 국회에도 뜸시술을 자율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침구 관련 의료기사를 신설하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사에게 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침구사를 신설하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의계를 포함한 의료계는 지난 2010년 8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불법무자격의료의 폐해를 우려하며, 불법무자격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국회는 이러한 민심을 외면해왔다.
이번 노태우 前 대통령 침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불법무자격의료를 옹호하거나 합법화하려는 어떠한 입법 시도도 이뤄질 수 없도록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이 불법무면허의료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그동안 불법무자격의료에 대해 느슨한 단속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처벌로 일관해온 정부 및 사법당국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자격의료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며, 앞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을 관계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1. 5. 11
대 한 한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