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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총력
오는 7월 6일부터 과태료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가능
기사입력 2011-06-02 17: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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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편집국]창원시는 점차 누적되고 있는 자동차관련 각종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6월 한 달동안 ‘2011년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중점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액 규모는 ▲의무보험 미가입 14만건 278억원 ▲정기검사미필 5만건 122억원 ▲자동차 등록위반 1500건 5억원 등이다.

시는 5월중에 이미 과태료 미납부자 전체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했으며,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한 기동반 및 현장징수팀을 진해․창원․마산 3개과 합동으로 구성하여 현장 계도 및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건당 5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추진 등 고강도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을 넘긴 소액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 징수 등 차별화 된 징수활동을 전개하며 무재산, 행불체납자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질서법)”의 개정으로 오는 7월 6일부터 30만원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실시간 단속시스템 탑재 영치 차량을 운행해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제도는 지난 1977년부터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만 시행되어 왔으며 세금체납 이외의 영역에서 확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동차관리법상 검사미필, 번호판 미부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제한속력, 갓길통행금지, 중앙선위반 및 안전띠 착용의무위반 등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정했다.

다만, 상습․반복적인 위반행위로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영치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번호판 영치하기 10일 전에 사전예고를 하도록 해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또한 본격적인 번호판 영치활동 시행 전에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개정사항에 대해 체납자 전원에게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체납과태료 자진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김병준 차량등록사업소장은"차량등록관련 체납액이 세외수입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관련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고강도의 단속활동을 펼치게 됐다"며 "체납된 납세의무자는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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