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 기능 폐지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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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 기능 폐지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 왜 하필 이 때에...
기사입력 2011-06-05 01: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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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조수진 기자]검찰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는 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 기능 폐지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소위는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대검에 수사 부서를 두지 못하게 하거나, 검찰총장의 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법제화 방안을 다음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소위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로 규정된 현행 검찰의 압수수색 요건을 제한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압수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도 도입하는 등 압수수색 남용과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출국금지 기간을 재판 중인 경우 여섯 달 이내로 수사 단계에서는 한 달 이내로 법에 명시해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다만 특별수사청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다음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소위는 10일 열리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관련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과 관련 4일 검찰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에 거세게 반발,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조직 차원에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금융 비리와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중수부 수사팀은 사개특위의 합의가 ‘공공연한 수사방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의 소환조사 등 일부 수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현충일인 6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소위에서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에 합의한 배경과 향후 대처 방안을 협의한 뒤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수뇌부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서 정치인 이름이 나온다고 할 때 중수부 폐지 법제화를 다시 거론하고 나선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중수부는 애초 부산저축은행그룹과 유착 의혹이 있는 김종창 전 원장을 5일께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사태로 검찰총장 주재 긴급회의 이후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원장은 은진수(50ㆍ구속)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 강도와 제재 수준을 완화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번 논란으로 중수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수사가 일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일선 검찰청에서도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검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단죄하는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자정능력을 상실한 권력의 수구노릇을 했다는 비난과 함께 중수부 폐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검찰의 개혁은 반길 일이나 정부 부처의 직무분장까지 입법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3권 분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일부의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법제화 여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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