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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치료관리비 자동 지급..올해 163억원 책정
평균 소득 50%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환자 대상...‘서울시는 제외’
기사입력 2011-07-01 13:4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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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매환장의 치료관리비를 자동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건보는 정부의 치매종합 관리대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치매환자의 치료관리비 지원금을 공단 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 등록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월 3만원 한도의 치매치료관리비를 공단이 발췌해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단 자체 사업을 하는 서울시 제외한다.
 
공단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급함에 따라 그동안 치매환자가 요양기관에 납부한 약제비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해 지급받는데서 오는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치매는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질환으로 65세 이상 노인 535만 7000명 중 치매환자가 46만9000명이며, 유병률이 8.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3조원에 이르고 중증 치매환자의 치료비용이 초기 환자의 9배에 이르는 등 조기 관리가 치료와 비용절감에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는 것.
 
치료약을 조기에 복용할 경우 치매의 중증화가 방지돼 8년 후 시설 입소율이 80%까지 낮아지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된다고 건보측은 밝혔다.
 
한편, 치매환자는 지난해 47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고령화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30년에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약 5만 6000명, 예산 규모는 총 16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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