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지아 측이 미국 이혼 판결 무효라 한다!”
서태지-이지아, 제 4차 변론 기일 연기! 이유는?
기사입력 2011-07-04 18: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유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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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39·정현철)가 배우 이지아(33·김지아)와의 제 4차 변론기일을 연기한 가운데 그이유를 서태지 컴퍼니가 밝혔다. 서태지 컴퍼니의 현재 변호인은 "원고(이하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씨와 2009년에 혼인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본 소송을 제기 했다,이에 서태지씨 측 변호사는 미국법원으로부터 직접 이혼 판결문을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2006년에 혼인이 종결된 사실을 입증했다"면서 "하지만, 이지아 측이 미국 재판부의 이혼판결문에 대해 '미국법원 직원 측 실수로 잘못된 판결문을 받은 것이며 미국법정에서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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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지아 측이 이혼을 전제로 서태지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새롭게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면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부터 전혀 다른 쟁점으로 또 다른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서태지도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를 통해 "오늘 소송의 쟁점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본의 아니게 소송이 길어지게 되는 점, 팬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