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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장동민홍보이사 IMS 는 분명한 침시술이다
- 양방한방 서로 협진하여 좋은 의료 기간으로써 협력하길 바란다며
기사입력 2011-07-12 21: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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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한의사협회 장동민 홍보이사와의 인터뷰


최유진 아나운서:

국내 한의사와 양의사들 간의 대립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초음파 기기 사용 문제로 논란을 낳았는데요, 이번에는 양방 병원에서 이루어진 IMS 시술 문제로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1심, 2심을 거쳐 최근 3심에서는 IMS가 침 시술이며 양방 병원에서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판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한 한의사협회 장동민 홍보이사의 얘길 들었습니다.

 <장동민 이사 : IMS는 분명한 침술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침 시술은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치료행위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


코리아뉴스방송최유진 아나운서 :

작년에 있었던 한의원에서의 초음파기기 사용 문제에 있어서는 현대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한의학에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에 국회에서 한의학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계 전통의학 시장으로의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동민 이사 : 최근에 한의학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한의학의 과학적 응용 개발이 가능해졌고 세계의 전통 의학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중국을 맹추격할 것입니다.>

코리아뉴스방송최유진 아나운서 :

마지막으로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해와 교류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바람으로 삼았습니다.

 대한 한의사협회 장동민 홍보이사는 우리나라의 한의학과 양의학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약속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승자 없는 갈등은 지양하고 함께 발전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KNC 최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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