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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대구 모중학 3학년생 교감선생님에게 담배를 빼앗기고 야단맞자 교감선생님을....
기사입력 2011-11-09 15: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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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수업태도 불량을 지적당한 여중생과 여교사가 훈계도중 머리채 싸움을 벌인 것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데 이어, 지난 1일 오전, 대구광역시의 한 중학교 복도에서 등교 중이던 3학년생이 교감선생님에게 담배를 빼앗기고 야단맞자 교감선생님의 머리, 배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과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신경식)는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은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 교권붕괴 현상을 크게 개탄하며,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생지도와 교육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와 시·도교육청, 정치권은 인식하고,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 교권보호장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교육행정당국은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행을 더 이상 단발성 사건으로 인식하거나 가볍게 넘기지 말고 특단의 대책 강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언·폭행 건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체벌금지를 추진한 이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 연말에 인천의 모 중학교에서 학생이 기간제 여교사를 폭행한 데 이어, 충북의 모 고교에서 수업 중 딴 짓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가운데 어깨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여교사가 폭행을 당하고, 강원도 춘천에서도 초등학생 여교사 폭행, 전남 순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학생이 50대 여교사와 머리채 잡이를 벌인 일도 있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 더해 지난 12월, 경기 성남의 모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것을 말리던 58세 여교사가 손자뻘 초등학생에 의해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된 바 있다.

이렇듯 학생에 의해 폭언, 폭행을 당하는 가운데 과연 교사가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수업에 임할 수 있겠는가?
 
한국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사건실적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폭언, 폭행 건이 2001년에 비해 2010년에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구 지역에서도 상담의 대부분이 교원에 대한 폭언·폭행 건 임을 감안할 때, 그 심각성은 이미 도를 넘은 것임에 분명하다.

학생에 의한 교원 폭행 건이 발생될 때마다, 해당 교원과 학교는 수습과 처리를 스스로 해야 하고, 교육청은 진상조사와 책임소재만을 가리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는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 쉬쉬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학교는 은폐했다고 오히려 책임을 지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

2009년 7월, 교총의 노력으로 조전혁 의원 대표발의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야 정쟁 등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과 교육행정당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범사회적인 교권확립 노력과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 교권보호 장치 마련이 시대적 요구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교총은 관련하여 오는 21일까지 전 교원을 대상으로 입법 청원 운동을 전개 중에 있으며 그 결과로써 각 정당 방문 활동 등 강력한 대정치권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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