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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근로자 고시 제정․시행
기사입력 2012-03-05 17: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해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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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하여 고시했다.

지난 해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2.2.27 개정․시행되어 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정규직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5의2호 신설

-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게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자

*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주 겸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가 산재보험 적용되고 있으며, ’12.5.1.부터는 택배기사, 전속성이 있는 퀵서비스기사도 적용대상으로 확대됨

그러나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저소득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 기본적인 입주자격은 충족되어야 한다.

* 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3인이하: 2,974,030원, ‣4인가구: 3,303,550원, ‣5인이상: 3,450,450원)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정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대신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다.

이사 걱정 없이 시중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서민들로부터 선호가 높은 편이다.

※ 현행 우선공급 대상: 철거민, 노무모부양자․장애인, 3자녀 등

※ 공급 규모(인․허가 기준): ’08년 84,882호 → ’09년 48,310호 → ’10년 35,252호

이번에 제정되는 고시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3월 5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부터 적용된다.

우선공급 대상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일용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지)청으로 신청하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지방고용(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안내문을 참조하고,그 외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및 신청 일정 등에 대한 사항은 공급처인 LH공사(콜센터 1600-1004)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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