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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이하 도 가축방역협의회) 운영 한다!
가축 전염성 질병의 체계적인 예방과 신속한 방역
기사입력 2012-03-09 00: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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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가축 전염성 질병의 체계적인 예방과 신속한 방역을 위한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이하 도 가축방역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8월 도내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축산 기반의 붕괴를 막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효율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해 ”도 가축방역협의회“을 구성, 도내 축산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3월 9일, 2012년 제1차 가축방역협의회(위원장 : 농수산해양국장)를 개최하여 학계, 생산자단체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는 한편, 금년도 가축방역대책 추진방향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대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토의, 그 결과를 도 방역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지사 소속으로 가축 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자문을 위한 “도 가축방역협의회의회”는 방역대책 수립, 가축 전염병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써 협의회에는 가축 방역업무를 맡는 도와 시·군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와 축산학·수의학 대학교수 등 총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도 농수산해양국장이 맡는다.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가축 방역과 관련한 주요 정책의 자문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두고, 16개 시도에서는 자체 조례로써 지방가축방역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으며 이와 관련, 전국 최초로 경남도에서만 가축방역협의회 구성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축산농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 빠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도 축산당국은 지난해 전국적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축산농가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재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신속하고 정확한 가축방역대책이 필요한 시기로써 “도 가축방역협의회” 운영으로 더욱더 효율적인 방역대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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