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복무 중 구타피해자 24년만에 국가유공자 등록
기사입력 2012-03-09 00: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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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 제갈창무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군복무 중 고참의 구타로 얼굴에 큰 흉터를 갖고 살던 특전사출신 신모씨가 24년 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진상규명으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로 등록되었습니다.
신씨는 1988년 특전사 복무 중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얼굴에 큰 흉터가 남았지만, 당시 병상일지에 ‘동료와 싸우다가 다친 것’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어 그동안 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법에 따르면,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씨의 당시 직속상관인 중대장 조모 대위가 작성한 개인면담카드에 ‘신씨가 외박자 선정 문제로 내무반장인 백모 하사에게 항의하다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신씨의 부상이 ‘사적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 함으로써 국가보훈처에 공상인정을 권고할 수 있었고, 최근 신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대대장이 지휘책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구타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조작했다는 당시 동료 장병들의 진술도 추가로 얻어냈습니다.
신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됨에 따라 국비로 얼굴 흉터 성형수술이 가능하게 되었고, 매월 보훈연금과 의료, 취업, 교육, 대부 등 유공자로서의 보상 및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병영 내 구타 등 각종 군 불법행위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여 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