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외국인근로자 ‘이동신문고’ 운영
기사입력 2012-03-11 01: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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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11일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을 고충민원을 상담합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이나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입니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평일 근무시간에 상담장을 찾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상담 장소로는 중국, 몽골, 베트남, 태국 등 여러 국가의 외국인들이 각종 상담을 위해 자주 찾는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상담반은 복지·노동·출입국·생활 법률 등 4개의 외국인근로자 고충다발 분야의 전문조사관과 변호사로 구성하고, 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태국·몽골 등 8개 언어 통역원이 상담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담한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각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외국인 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새로이 도입하여 총 106건의 민원·건의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맞춤형 이동신문고의 운영을 더욱 확대하여 소외계층, 취약계층 등의 고충·애로 해소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