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4개기종 추가 공급
농업용외 사용 등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기사입력 2012-03-21 21:1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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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은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2012년 3월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火食用)」등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고, 2톤미만의 농업용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 공급하기로 농식품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기종(2012.3.15)
*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 (현행)트랙터 등 39개 기종→(개정)42개 기종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즉시 면세유 발급이 가능하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연간 379ℓ를, 농업용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200~1,500ℓ를 월별로 정량 배정하며 월간 당겨 사용은 금지한다.
사후관리를 위해 타기종은 보유현황을 2년마다 신고하는데 비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하고,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역농협을 통해 해당기종의 보유현황과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기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신고증(스티커)을 발부하며 농업인은 이 신고증을 차량에 항상 부착 운행해야 한다.
한편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은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추가에 발맞춰 2012.3.15. 해인사관광호텔에서 (사)한농연경남도연합회 회원 350명을 대상으로 농업용면세유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업인 대표의 자정대회 결의문 낭독으로 올바른 면세유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면세유 기종 확대로 농업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만큼 지켜야 할 사항 등 면세유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했던 경남한농연 회원(김철호)은 "농업용 면세유는 우리의 소중한 농업에너지로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