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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선거시 낙선운동 투표참여운동 위반 사례예시
기사입력 2012-03-22 12: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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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선거시 낙선운동․투표참여운동 위반사례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낙선운동에 해당하는 위반사례 예시를 보면 단체의 낙선대상자 공표를 할 수 있는 행위는▲단체(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임, 이하 1에서 같음)가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기자회견이나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 ▲단체가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고 기관지,소식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는 행위이다.또한 할 수 없는 행위는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법 103, 254 위반)▲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별도의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법 90, 93, 254 위반)이다.
 
낙선대상자 공천정당에 대한 규탄집회 등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는 ▲단체가 결정한 낙천.낙선대상자를 공천한 정당을 항의방문하거나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행위이며 할 수 없는 행위는▲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낙천.낙선대상자를 공천한 정당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법 103, 254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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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한 낙선운동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단체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등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단체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선거운동기간중 선거법 제7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로 할 수 없는 행위는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낙선대상자 명단을 유포하는 등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법 254 위반)▲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거나 문자메시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전송하는 행위(법 59, 256 위반) ※ 후보자.예비후보자 제외▲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행위(법 82조의7, 252 위반)  ※ 선거법 제82조의7에 따라 하는 경우 제외▲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피켓,현수막,인쇄물,광고,집회,서명운동,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법 90, 93, 103, 106, 107, 254 등 위반)※ 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하는 경우 제외
 
다음은 투표참여운동에서 투표참여 1인 시위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1인 시위 등을 하는 행위 ※ 이 경우 단순히 “기억하자, 심판하자, 투표하자”라는 문구가 게재된 피켓 등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심판하자는 내용으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할 수 없는 행위는▲투표참여 권유를 위한 1인 시위 등을 하면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법 90, 93, 254 등 위반)  ※ 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하는 경우 제외된다.투표참여 콘서트.페스티벌 등 개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콘서트,페스티벌 등을 개최하는 행위이며 할 수 없는 행위는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콘서트,페스티벌 등을 개최하거나 진행과정 중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법 103, 254 등 위반)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방법으로 하는 투표참여운동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운동을 하는 행위▲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인터넷,문자메시지,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등 포함)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운동을 하는 행위이다.또한,할 수 없는 행위는▲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투표참여운동을 하는 행위(법 106, 254 위반)▲투표참여를 권유하기 위한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내용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부가되는 경우(법 90, 93, 254 위반)  ※ 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하는 경우 제외된다.

선거일에 투표인증샷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운동 등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선거일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전자우편,트위터,카카오톡 등으로 투표인증샷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할 수 없는 행위로는▲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트위터,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법 166의2, 254 위반)▲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91, 100, 254 위반)▲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254 위반)는 불법이다.
 
기타 투표참여 권유 행위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투표참여운동을 하는 행위이다.할 수 없는 행위는▲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인쇄물,시설물,소품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운동을 하는 행위(법 90, 93, 254 등 위반)※ 투표참여권유행위를 벗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금지

다음 위반사례예시는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찬성.반대활동 정부의 정책등에 대한 찬성.반대 집회개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냄이 없이 한미FTA,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찬성.반대집회를 개최하는 행위이다.할 수 없는 행위는▲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찬성.반대집회 개최시 해당 정책 등에 동조 또는 반대하는 정당.후보자를 거명.언급하거나 지지.반대하는 행위(법 103, 254 등 위반)▲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찬성.반대집회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책등에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행위(법103, 254 등 위반)이다.

정부의 정책등에 대한 찬성.반대 서명운동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특정 정당.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냄이 없이 한미FTA,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서명운동을 하는 행위이며 할 수 없는 행위는▲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서명운동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특정 정책등에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행위(법 107 위반)이다.

인쇄물.시설물 등의 배부.게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특정 정당.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냄이 없이 한미FTA,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인쇄물,시설물을 배부.게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냄이 없이 한미FTA,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며 할 수 없는 행위는▲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을 찬성.반대하기 위한 인쇄물.시설물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설치하는 행위(법 90, 93, 254 위반)  ※ 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하는 경우 제외▲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을 찬성.반대하기 위한 신문광고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법93, 254 위반)는 않된다.

정책 및 공약의 선정.제안.검증.평가활동 공약선정 등을 위한 기구 구성 사례 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단체가 정당.후보자에게 제안할 정책이나 공약을 선정하기 위하여 회원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회의기구를 구성하는 행위 ▲단체가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검증.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단 등을 구성.운영하는 행위이다.할 수 없는 행위는▲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리·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회의기구.평가단 등을 구성,운영하여 정책.공약 등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법 108의2 위반)▲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평가단,검증단,포럼 등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조직.단체를 설립.설치하는 행위(법87, 89 위반)는 위반이다.
   
정당.후보자에게 제안한 공약의 채택결과 등 공개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위는▲단체가 선정한 공약을 정당 및 각 후보자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질의하고 그 결과 또는 답변내용을 기자회견이나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약채택 요청결과 또는 답변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등 포함),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이며 할 수 없는 행위는▲-공약채택 요청결과 또는 답변내용을 인쇄물,시설물,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선전하는 행위(법 90, 93, 254 등 위반)▲공약채택 요청결과 또는 답변내용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거나 문자메시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법 59, 256 위반)  ※ 후보자.예비후보자 제외▲공약채택 요청결과 또는 답변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법 82조의7, 252 위반)  ※ 선거법 제82조의7에 따라 하는 경우 제외

정당.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및 결과공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법 제108조의2에 따라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이다.할 수 없는 행위는▲단체가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 정당.후보자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법 108의2 위반)는 선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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