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허가 거부처분 취소 의견표명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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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허가 거부처분 취소 의견표명
기사입력 2012-04-02 16: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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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ebriefvod.korea.kr/ebsvod/2012/0402/F8_12-04-02_09_53_50_EBSH_800K.wmv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장 박순홍입니다.

이제부터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S씨가 신청한 민원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정부노동지청에 재취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민원인 S씨는 2009년 2월에 한국에 입국해서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섬유가공업체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월 140여만 원의 월급을 받아 그중 100만 원을 고국에 송금해서 처자식 등 5명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체류기간 3년이 만료됨에 따라서, S씨는 의정부노동지청 고용센터에 2년 연장하는 재고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고용센터는 2011년 말 기준으로 양주시 인구가 20만을 초과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 때문에 자기의 잘못 없이 한국을 떠나게 되게 되었다고 우리 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권익위원회에서는 법령상 재고용 허가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본인의 잘못 없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사실상 해고를 당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함으로, 이를 다시 한 번 재고할 것을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의견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인구가 증가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가 줄어드는 양주시나 이천시의 경우, 이와 동일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거에 고용한도 상향조정을 적용받은 적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한국에서 계속 2년 전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고용노동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 민원을 계기로 국내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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