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건강기능식품 7억 상당 유통기한 변조한 업자 적발
기사입력 2012-04-06 14: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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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식약청은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경기 안양시 소재 ‘(주)G라이프코리아’ 대표 지○○(남,41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조사결과, 지모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주)골든라이프 코리아’를 통하여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항산화 골드’ 등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연장하여 변조한 후, 전국 병?의원 등에 약 2천 개(판매가격 약 7천만 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통기한 변조 제품 1만여 개(소비자가격 약 6억 원 상당)를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것을 적발하여 압류 조치했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