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펜션 사업자들의 약관법.전상법위반행위 시정 및 심의결과
기사입력 2012-07-01 15: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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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펜션·렌터카 예약사이트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와 렌터카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 운영실태를 일제 점거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소비자가 펜션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명목의 위약금을 부과한 5개 펜션 예약사이트에 대하여 시정명령하였습니다.
실제 적용한 사실이 없는 연중 최고요금인 신고 대여요금을 ‘정상가’ 등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허위의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한 제주지역 5개 렌터카 예약사이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동안 제주지역 13개 렌터카 업체의 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조항도 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펜션 예약사이트의 부당한 취소수수료 부과행위입니다.
5개 펜션 예약사이트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요금의 3%~40%에 해당하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예약 후 7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전액 환불하여야 하는데, 이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등의 청구를 하지 못 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성수기를 예를 들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이면서 사용예정일에서 10일 보다 더 많이 남아있는 경우 즉, 1구간에서 취소하게 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게 됩니다.
렌터카 예약사이트의 허위 할인율 표시 행위입니다.
5개 렌터카 예약사이트 사업자들은 2011년 5월에서 6월경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존의 신고요금 대비 차종별로 59%~116.4% 인상된 대여요금을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연중 최고 요금인 신고요금을 ‘정상가’, ‘정상요금’, ‘표준대여요금’ 등으로 표시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할인율을 허위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신고요금은 적용한 적이 없거나 극성수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한 대여요금입니다.
제주지역 13개 렌터카 업체의 불공정 약관 조항들입니다.
렌터카 반납 시 연료량이 대차시의 연료량보다 많이 남은 경우 연료 초과분에 대해서 정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입니다.
렌터카 임차예정일 직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이용금액의 10% 정도가 아닌 10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등 과다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조항입니다.
고객이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눈길 등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고객의 책임으로 돌리고, 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조항입니다.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펜션 예약사이트의 부당한 취소수수료 부과행위에 대하여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6분의 1 크기로 5일 간 게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렌터카 예약사이트 허위의 할인율 표시행위에 대하여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500만 원씩 총 2,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의 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하여 표준약관에 부합하게 바로 잡았습니다.
조사배경입니다.
여행·숙박 등 관광산업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이 필요한 관광업종의 특성상 소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취소수수료 관련 분쟁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고, 표준약관을 제정, 개정한 이래 어느 정도 표준약관이 보급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분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펜션 및 렌터카 인터넷 예약사이트와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일제 점검하게 된 것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펜션 예약사이트들이 소비자의 예약 취소 시 부당하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바로잡았다고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예약 후 7일 이내에 취소 시 재판매가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위약금 부담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펜션 예약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인터넷 예약이 필요한 분야에서 부당한 취소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휴가철 단기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지역의 주요 렌터카 업체들이 대여요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도록 조치함으로써, 렌터카 예약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렌터카 반납시 연료 초과분을 정산하여 환불해 주도록 하는 등 표준약관이 통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일단 불공정 약관 조항은 다 시정이 됐습니다. 자진시정을 해서 다 약관을 다 고쳐서 통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소수수료 명목의 위약금을 부과한 것은 이것 자체가 일종의 무효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 시정명령이 효과를 발휘하는 기간은 우리들이 의결서를 써서 사업자한테 통보해서 사업자가 받는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신고가격’이라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는 있는 데요. 도에다가 신고하는 가격이 실제 적용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할인을 해서 적용하게 되는데, 한 번 더 적용한 적이 없는 신고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정상가’라고 표시를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인율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위의 표시가 되는 행위고, 그런 행위들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상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자기가 그동안,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전 동안에 평균적으로 요금을 부과했던 요금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금방 말씀드린 할인율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피해접수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소수수료 명목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그런 경우는 피해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할인율을 허위표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신고들이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
<답변> 1구간에서 취소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취소수수료를 부과 했을 때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돼서 취소수수료 부과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2구간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취소수수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총 요금의 10%를 공제한 후에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5일 전까지 취소하면 총 요금의 30%를 공제한 후에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들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를 해 놓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환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렌터카를 대여할 때 얼마만큼 연료가 남아 있었고, 그 이후 자기가 렌터카를 반납할 때 얼마가 남아있는 가를 가지고, 자기가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약관조항에는 어떤 기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용량에 따른 금액을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여했을 때의 연료량 보다 반납했을 때의 연료량이 모자라면 오히려 고객이 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면 소비자원에 신고를 해서 소비자원에서 분쟁조정을 통해서 손쉽게 해결을 받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렌터카를 처음 빌릴 때 자기가 빌린 차의 연료량이 얼마인가에 대한 증명과 그리고 우리가 반납할 때 남아 있는 연료량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 ***
<답변> 렌터카를 빌릴 때 연료량에 대한 증거와 렌터카를 반납할 때 남아 있는 연료량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질문> ***
<답변> 펜션을 예약을 할 때에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펜션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위약금 부담 없이 전액 환불 받으면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같은 내용들이 약관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예약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서 7월과 8월 그리고 12월과 2월까지가 성수기로서 간주되게 됩니다.
<질문> ***
<답변> 재예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보면 성수기 때에는 자기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이 재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2일 전,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사용예정일이라고 있고, 거기에 성수기 때 10일전이면 1구간에 있는 경우가 바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을 조금 더 혼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사업자가 재예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소비자가 재예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고객이 취소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고객에게 팔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예정일에 가까워 올수록 그것을 고객이 예약취소를 해 버리면 다른 고객한테 팔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서는 그것을 성수기 때 10일로 놓고 있고 비수기 때에는 2일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두 가지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것이 그림에서 보시면 성수기 때 1구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