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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 2012-07-01 15: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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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ebriefvod.korea.kr/ebsvod/2012/0629/E2_12-06-28_11_00_00_EBSH_800K.wmv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경감 김형원입니다.
음란물 유포하여 부당이익을 챙긴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한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상적인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이트 내 메뉴에 성행위하는 음란물을 다수 전시한 6개 사이트 운영자 등 16명 검거하였습니다.

피의자 강OO(38세, 경기 광명) 등 16명은 웹하드 사이트 대표이사, 개발자, 모니터링 담당 직원 등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된 자료를 다운로드순, 최신순, 댓글 기재순 등의 인기순으로 자동 순위화하는 ‘TOP100, HOT 100´ 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운영하였습니다.

해당 메뉴에는 성기를 노출하여 성행위하는 동영상 등 음란물이 순위로 랭크전시되어, 가입한 회원들은 이를 보고 쉽게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경찰은 인터넷상에 음란물이 만연하고 방학 후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 기획수사를 개시, 웹하드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6개 사이트, 16명의 피의자들을 검거하였습니다.

6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수는 약 3,000만명! 중복된 인원을 포함한다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60%에 이르는 자들이 가입한 웹하드 사이트로 한달 평균 5,000만원에서 4억원의 수익을 얻는 등 도합 1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음란물 유포행위를 적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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