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품관원,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등 531건 적발
음식점 돼지고기, 배추김치 위반 많아
기사입력 2012-07-04 12: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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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황인식, 이하 “경남품관원”)은 금년 상반기까지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458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299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한 159개 업소는 3천 8백 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양곡표시 위반 35건, 인삼 미검품 유통 5건, 쇠고기이력표시 위반 33건도 적발하여 수사·송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단속 업체별로는 음식점 265건(58%), 농산물 155건(34%), 가공품 28건(6%), 통신판매 8건(2%)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130건(28%), 배추김치 74건(16%), 쌀 54건(12%), 쇠고기 41건(9%)가 적발품목의 65% 이상을 차지했다.
* 지역별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단속현황(‘12.상반기)
구분 |
거짓표시 |
미표시 |
계(건) | |
과태료(천원) | ||||
부산 |
82 |
48 |
9,092 |
130 |
울산 |
33 |
23 |
4,922 |
56 |
경남 |
184 |
88 |
24,356 |
272 |
계 |
299 |
159 |
38,370 |
458 |
이 중 값싼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등 죄질이 나쁜 양곡 유통업자 3명에 대해선 구속 수사했다.
이와는 별도로 묵은 쌀을 햇쌀로 판매하는 등 양곡의 연산을 거짓표시한 14개소와 인삼 미검사품을 유통시킨 5개소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하였으며, 쇠고기이력제 표시위반 33개소에 1천 여만원과 양곡표시 위반 21개소에 대해서도 5백 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지역별 양곡, 인삼류, 쇠고기이력제 단속현황(‘12.상반기)
구분 |
형사입건 |
과태료 부과 | ||||
양곡 연산 거짓표시 |
인삼 미검품 |
쇠고기 이력제 |
양곡 |
|||
과태료 (천원) |
과태료 (천원) | |||||
부산 |
4 |
1 |
8 |
2,400 |
3 |
1,410 |
울산 |
1 |
- |
7 |
2,100 |
2 |
870 |
경남 |
9 |
4 |
18 |
5,600 |
16 |
3,190 |
계 |
14 |
5 |
33 |
10,100 |
21 |
5,470 |
경남품관원은 "상반기 단속상황을 분석해 위반행위가 많은 음식점 영업자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소·돼지·닭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배추김치, 쌀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