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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에 제주도 면적의 5.4배 해양광물영토 확보
기사입력 2012-07-30 22: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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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ebriefvod.korea.kr/ebsvod/2012/0730/B3_12-07-30_10_21_48_EBSH_800K.wmv
<임현택 해양신성장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부 해양신성장개발과장 임현택입니다.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인도양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1만㎢의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는 지금 자원난, 특히 육상금속자원 고갈이라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니켈, 코발트 등 중요 금속자원의 새로운 공급원으로써 심해저 광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부투자로 태평양 공해상 망간단괴, 통가 EEZ및 피지 EEZ 해저열수광상 광구를 이미 확보하였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국제해저기구로부터 제주도 면적의 5.4배에 달하는 인도양 공해지역 1만㎢ 규모의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광구를 확보한 것입니다.

공해지역 해저열수광상 광구 확보는 세계적으로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 번째의 성과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심해저 광물개발 선도역량을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토면적의 1.2배에 달하는 광활한 해외 해양광물영토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앞으로도 해양광물개발을 통한 국익 극대화와 지속가능한 심해저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응용기술연구본부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문재운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발표하신 임현택 과장님의 설명에 이어서, 우리들이 이번에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광구 확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첫째, 해저열수광상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들이 지난 3년 동안 이루어온 기초탐사 개요, 광구등록 지역에 관한 내용, 광구등록 획득절차, 앞으로의 계획, 해지열수광상의 경제적 가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확보한 탐사광구의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저열수광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저열수광상은 바다의 화산지대입니다. 화산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각의 균열을 따라서 바닷물들이 화산지대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데워집니다. 데워지는 과정에서 지각에 있던 금속물질들이 물에 용해되어 들어가서 우리들이 용해되어진 물들을 열수라고 합니다.

데워진, 열수들은 다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상승하여 지각 밖으로 분출될 때 차가운 물과 접촉하면서 금속물질들이 침전되어서 형성되는 것을 ‘해저열수광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식도에서 살펴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물이 지각의 균열지대를 따라서 마그마가 있는 지역으로 내려와서 데워지게 됩니다. 데워지게 되면 여기 지각에 포함되어있던 금속물질들이 녹아 들어와서 다시 상승을 일으켜서 해저바닥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어서 이쪽에 침전하게 되어서 형상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해저열수광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속에는 금, 은, 구리, 아연 등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있습니다.

금, 은에 대한 용도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 구리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재료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연 같은 경우에는 도금, 합금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육상광상에 비해서 10~15배의 풍부한 자원들을 함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난 3년 동안 수행한 기초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3개년동안 수행하였습니다. 총 투입된 예산은 약 90억 원에 해당되며, 연 199명의 연구원들이 이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탐사수행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약 8,000km 떨어진 인도양 지역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리랑카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0km 정도 떨어진 해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탐사를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온누리호가 투입되었고요, 지난 3년 동안 8차례에 187일간의 탐사를 거쳐서 우리들이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때 투입된 연구원들이 약 109명이 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숫자로 표시해서 말씀드리면, 온누리호가 이 탐사를 위해서 총 4만 6,200km의 항해를 하였고, 탐사만을 위해서는 약 2만 5,500km의 거리를 항해하였습니다.

주요 수행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정밀 지형탐사를 하기 위해서 약 9,000km에 달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층조사 208회를 수행하였고, 암석시료 채취 158회를 수행하였으며, 퇴적물 채취 12회, 정밀플룸조사를 약 4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선정한 광구 등록 지역은 동경 65도에서 68도 지역, 남위 8도에서 17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하나의 단일 광구로 구성된 게 아니고, 국제해저기구 규정에 따라서 우리들이 신청한 광구는 가로세로 10km에 달하는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로세로 하나의 블록은 100㎢로 우리들이 100개의 블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100개의 블록이 8개 클러스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네모가 100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전체 블록들은 30만㎢ 지역 내에 분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로 330km, 세로 900km 범위 내에 분포하도록 광구를 설정해서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번에 광구를 획득한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2012년 5월 21일 광구 신청서를 자메이카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국제해저기구 사무국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7월 11일 국제해저기구 산하에 법률기술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광구 신청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고, 법률기술위원들로부터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률기술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즉 승인권고안을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어서 7월 23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우리 광구를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7월 27일(금) 이사회에서 승인된 내용을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통해서 우리들이 광구 획득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국제해저기구와 탐사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자 국토해양부와 국제해저기구 간 계획으로는 2012년 후반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탐사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기간은 15년간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들이 말씀드린 1만㎢의 광구를 등록하였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1만㎢가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2,500㎢입니다. 광업규칙에 따른 광구포기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확보하는 면적입니다.

처음으로는 8차 연도에 우리들이 신청해서 이번에 확보한 광구의 50%를 포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년차에 그 나머지 5,000㎢에서 다시 반을 포기해서 최종적으로 10년차에 2,500㎢의 광구를 최종 획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저열수광상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기초경제성 분석에 의하면 최소한 매장량의 600만톤 이상이 확보되어야 개발할 수 있는 컷오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00만톤이라는 것은 매년 30만톤씩 20년간 채광할 수 있는 광량입니다.

해저열수광상에 포함되어있는 주요 광물인 구리, 납, 아연, 금, 은 5개의 광물들을 현재까지 가장 잘 조사되어있는 일본 선라이즈광상의 품위를 비교했을 때 그 가치를 환산해보면 약 3억 2,500만불의 가치에 해당됩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같은 광량을 확보해서 20년간 채광한다면 전체비용은 약 65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속자원의 수입대체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확보한 심해저 광물의 독점탐사광구 보유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94년도에 북동태평양 C-C 지역에서 우리들은 망간단괴 광구를 확보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어서 2008년도에 통가 EEZ내에서 해저열수광상 광구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피지 EEZ 내에 해저열수광상 광구를 확보하였고, 올해 인도양 중앙해령 지역에서 해저열수광상 광구를 다시 한 번 확보하였습니다.

간략하게 표로 말씀드리면, 태평양지역의 경우에는 광구면적이 7만 5,000㎢이고, 통가 EEZ 내의 광구는 2만 3,739㎢, 그리고 피지 EEZ 지역 내에서의 우리들이 확보한 광구는 2,948.7㎢, 이번에 우리들이 인도양에서 확보한 광구는 1만㎢로, 총 합계 약 11만 2,000㎢에 달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제해저기구에서 이번에 만장일치 최종승인 받아서 이번에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승인 받을 때 어떤 점을 가장... 점수 기준이 있을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했던 것...

<답변>
(임현택 해양신성장개발과장) 국제해저기구 총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탐사를 하면서 해양에 미치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개발계획에 따라서 이 광구를 개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질문>
아까 연도별로 광구 이런 것들 설명해주셨는데, 실제로 올해 연말에 계약하게 될 경우에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여기 아까 브리핑도 하셨지만, 경제적 가치를 산출, 혹은 전망하실 때 어떠한 과정들이 들어가는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문재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응용기술연구본부장)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계약할 때 조건은 우리들이 이미 광구신청서에 앞으로의 향후 15년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출하였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해저기구의 법률기술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국제해저기구와 사업신청자 간에 15년도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승인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광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도국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술 이전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국제해저기구와 신청자 간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서로가 조율해서 그것을 만든 후에 그것을 탐사계약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합의를 본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첫째는 세 가지를 우리들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금속가격의 변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양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채광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용 산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아직 실질적으로 상업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추정하여서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이 옵티멈으로 낸 것이 적어도 연간 30만 톤 정도는 캘 수 있어야 우리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우리들이 산정하였습니다.

금속가격은 작년도 국제시장 가격을 포함시켰고요. 금속가격을 총 매장량의 가격을 산출해 내는데도 작년도 금속가격, 일본의 선라이즈광상에 되어 있는 금속함량을 우리들이 사용하였습니다.

왜냐면, 해저열수광상의 특성 상 각 지역별로 오차의 범위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장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던 일본의 선라이즈광상을 우리들이 표본으로 삼아서 산출하였습니다.

<질문>
***

<답변>
(문재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응용기술연구본부장) 지금 앞에서 기초탐사라고 우리들이 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광구포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들이 가장 많은 지역, 가장 금속량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지역을 선별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들이 적어도 600만 톤 이상의 매장량 지역을 확보하고, 찾아내어야 합니다.

만약, 600만 톤 이상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들이 앞으로 개발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현재 추정하고 있기로는 그 정도 양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문재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응용기술연구본부장) 우리들이 국제해저기구에 광구신청을 하는 데는 신청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번에 신청비용으로 미화 50만 불을 신청비용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들이 만약 개발을 할 때 그쪽에 어떻게 쉐어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국가하고는 쉐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개발에 대한... 지금 현재는 탐사규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독점탐사권을 받는 과정만 말씀드리면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셈입니다. 앞으로 수년 내에 개발을 위한 법칙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광구 등록한 방식은 국제해저기구와 지분을 쉐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분 쉐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는 약 5~25% 지분을 국제해저기구와 공동으로 갖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방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앞서서 광구를 등록한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문재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응용기술연구본부장) 물론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메이저 같은, 석유 같은 경우하고는 아직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해저열수광상이나 심해저광물자원의 경우에는 아직 누구도 개발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도서국가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 자기들이 기술이나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우리들한테 의존하고 있는 입장이며, 우리들을 거꾸로 초청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세월이 지나게 되면 입장이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하나의 담보력으로 한다고 하면, 국제해저기구에서 수행하는 공해상의 지역 같은 경우에 어떤 버퍼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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