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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도지사 경선 낙마하면 무소속 출마 절대 않된다!
4일 마산체육관 도지사후보 선출대회 확정한다.
기사입력 2012-10-20 17: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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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2.19 박근혜 대선후보와 러닝메이트의 역할을 할 수있는 경상남도 지사 재보궐 선거 4명의 후보군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이에 지난 8일 중앙당 공천위는 심사를 통해 압축된 4명의 후보 (박완수.이학렬.하영제.홍준표)를 대상으로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한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는 국민참여경선 비율을 대의원 20%, 책임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로 정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대의원 2500명, 당원선거인단 3000명, 국민선거인단 3800명 도합 1만여명으로 구성된다. 경선인단은 11월 3일 도내 시군구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며 4일 마산체육관에서 열리는 도지사후보 선출대회에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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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당 공천위는 심사를 통해 압축된 4명의 후보 (홍준표,박완수,이학렬,하영제)를 대상으로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한다.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홍준표 전 대표는 박근혜 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해 정계은퇴 각오로 도지사 출마를 결심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도지사 보궐선거를 위해 무소속 출마설이 나오고 있어 창원시장직 보궐에도 현 직 도,시원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다.
 
홍준표 전 대표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남지사직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에서 국민참여경선으로 결정한 되에 사실상 나에게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다"며"당의 태도를 기다려보고 당적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후 7시 홍 전 대표는 서울 광화문 근처 모 한정식에서 경남지역 지지자 10여명으로 부터 강력한 출마 권유를 받고 12일 오후 도당에 경선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식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9일 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판단 이며 자신께서 무소속으로 꼭 나가시겠다면 누가 말리겠냐"며"그래도 여하튼 전 대표기 때문에 탈당이 가져오는 여파는 적지 않을 것 이다"라고 말했다.이어"진짜로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가 야권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또,이상돈 위원은 "경남지사 4명의 후보로 축소된 상황에서 홍준표 전 대표와 박완수 현 창원시장, 이학렬 현 고성군수는 이른 바 공룡군수라고 불린다. 고성의 공룡 엑스포를 세계적인 행사로 성공시킨 3선의 유능한 군수다. 그리고 농수산부 차관과 산림청장을 지낸 하영재 이렇게 4분이다"라며"그 중에서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박완수 현 창원시장이 경선하고 해서 시장직을 내놓게 되면 통합 창원시 초대 시장직으로서는 첫 임기다. 창원은 큰 도시다. 창원시장 선거에서 시장직을 뺏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번 4.11총선때 우리 의원 두분이 간신히 붙었다. 그래서 이번 시장선거 같으면 대선은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창원은 노동자, 노조가 많다"며"그래서 창원시장을 잃어버리고, 그 여파가 도지사의 패배, 대선 패배로 갈 우려도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 "이학렬 고성군수 같은 경우에 재보선이 별 우려가 없다. 3선 군수가 도지사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또 고성군수 보선은 보선도 아니다. 단위가 작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우리가 공천만 하면 당선이 되고, 고성군 에서 민주당 후보가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까지 나와서 무소속 하게 되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가 야권으로 넘어갈 것 같다"고 생각을 말했다.

새누리당 내외에서는 “박 시장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될 경우, 민주당과 통진당이 야권연대를 통한 후보를 출마시킬 명분을 주게되고 대통령 선거는 물론 도지사 선거와 내년 4월 창원시장 보선마저 패색이 짙어질 공산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신설 2005.8.4>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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