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좌초 위기(?)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
기사입력 2012-12-04 09: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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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산돼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3일 오후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 범위를 넓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야간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하는 것은 해당 시간 대에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며"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조정하는 것"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내용 그 대로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소위 처리가 무산됐다.
소위처리가 무산되면서 곧바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전국상인연합회(진병호 회장)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12분 국회정론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국상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에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인 오후 10시부터 오전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3일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며" 제2차 개정(안)이 지난 21일 법사위 2소위 법안심의에서 유보된 것에 대해 이번 회기內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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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최근 전국의 주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민생현장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위한 한시적인 특별법의 연장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을 약속을 한 바 있다.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반드시 실천될 것으로 믿는다"며"아울러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도 영세상인의 터전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살리기가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임을 인식 공감하고 조속히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이번 회기內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정당의 후보자나 운동원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의 진입을 금지시키겠다.후보들의 ‘전통시장 출입금지’ 현수막 등을 설치할 것이다" 며 "유통산업발전법 통과 관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야 대선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천만 명의 영세소상공인인 우리는 우리의 뜻이 관철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대규모 집회도 병행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는 "12월 9일 이후 명칭개정,조직개편,대선후보 지지선언.대규모 집회를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조용식 전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전국 영세상인들은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다.우리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전달 하겠다.16개 광역시.도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단의 결의고 바램이다."면서"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통큰 양보를 했다.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을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삼는다면 더 이상 용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강력하게 투쟁을 할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