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 한우 농장 구제역 의심축 신고
기사입력 2012-12-05 13:5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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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경북 청도 소재 한우 5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1마리가 침흘림과 입가의 궤양을 나타내는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어 경북가축위생시험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구제역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의심축 신고 농장에 대해 경북도와 청도군에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의심축을 격리하고 가축․차량․사람 등에 대한 이동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밀검사 결과는 오늘 저녁 늦게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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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중국 요녕성(11.19.)․대만(11.23.) 등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발생(’12.10월에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2010~2011년의 뼈아픈 구제역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축산농가에서 예방접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소독 및 차단방역 등 철저한 예방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하고,특히, 정부가 수백억 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공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액(최대 80%)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0.11월 ∼ ‘11.4월 구제역 시 피해규모는 약 3조 원(3.480천두 매몰), 인사사고는 사망 11명, 중경상 240여명, 정신적 트라우마 130여명으로 집계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①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바이러스 유형(A형, O형, Asia1형)일 경우, 해당 농장의 감염 가축만 살처분하고
-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주변에 통제초소 설치 및 소독 실시
②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새로운 바이러스 유형(C형, SAT-1, -2, -3형)일 경우, 해당 농장 및 반경 500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하고
- 발생농장 반경 10km까지 방역대 설정 및 이동제한 조치
- 발생확인 시 48시간동안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발령
- 발생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 등 초기부터 강력한 조치
* 전국 일시이동제한(Standstill) : 백신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우제류 가축․사람․차량·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이동제한(48시간 이내 - 필요시 연장)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