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선거의 악(惡) 흑색선전 진단의 눈
이번 대선에서 가장 이슈는 ‘흑색선전’이다.
기사입력 2012-12-06 15: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석종근(마산합포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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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서 가장 이슈는 ‘흑색선전’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점단속대상 ‘5대 선거범죄’의 1순위를 ‘금품선거’에서 ‘흑색선전’으로 방침을 바꾸었다.대선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비방 및 흑색선전’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무엇이’ 흑색선전인지 홍색선전인지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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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규정하고 엄격히 처벌한다. 동법 제250조 제1항은 ‘새빨간 거짓말’에 대한 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은 ‘새까만 거짓말’에 대한 규정으로, 1항과 달리 ‘최하 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의 하한선’을 두고 있다. 이 하한선을 고려할 때 선거에서 ‘새까만 거짓말’이 빨간 거짓말보다 더 나쁜 범죄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일찍이 북한을 ‘새빨간 거짓말 쟁이’라는 뜻으로 ‘빨갱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공산당원화하기 위해 달콤하고 이익 되는 거짓말로 꼬드겼기 때문이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선을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유리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와 반대로 낙선을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상대를 헐뜯고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 이것이 ‘흑색선전 또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선거에서는 후자의 흑색선전이 전자의 홍색선전보다 훨씬 더 나쁜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흑색선전을 하는 사람은 ‘빨갱이’보다 더 나쁜 선거의 악이다.
그럼에도 후보자들은 왜! 이런 흑색선전을 선택할까? 이는 농약과 같아서 빠르고 폭넓게 뿌릴 수 있고, 그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유혹에 빠지는 후보자만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이를 막아야할 책임이 있다. 무엇이 ‘흑색선전과 홍색선전’인지 정확한 진단의 눈을 갖고 올바른 투표로서 징계해야 한다. 흑색선전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역대선거는 ‘병역비리 폭로, BBK 폭로 사건 등’ 약간 변형된 형태의 흑색선전이 계속되었고 대선을 나쁜 방향으로 좌우했다. 이에 대법원은 판결로서 모두 흑색선전임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왜! 선거때만 되면 흑색선전이 되풀이 될까? 망각 때문이다. 이번 대선만큼은 이 망각을 일깨우고, 올바른 진단의 눈을 뜨자.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후보자는 ‘당선무효’가 되고, 일반국민은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무심코 행한 ‘흑색 또는 홍색’의 거짓말로 처벌 받는 것이 안타깝다. 왜! 자기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없는 행위로 5년간 주권을 제한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깨어있는 주인이 되었으면 한다.(원고분량에 따라 이하 생략 가능)
이번 대선은 역대 어느 보다 흑색선전의 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 후보자의 성숙도, 그리고 국민의 의식향상이 그 원인이다. 이 분위기를 더욱 발전시켜 흑색선전을 완전히 뿌리 뽑았으면 한다. 다음이 아니라 이번에 공명선거를 정착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