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개최
자율휴무, 소송취하 등 그 간의 상생협력 노력 점검 및 우수사례 발표
기사입력 2012-12-29 11: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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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2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회의에서는 ① 출점자제·자율휴무 등 상생협력 이행현황 점검, ② 대중소 상생협력 사례 발표, ③ 농협 하나로마트 상생협력 추진현황, ④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상생협력 이행현황 점검에서 대형유통업계는 대중소유통 상생협력을 위해 현행 제도상 휴무없이 영업이 가능한 점포를 대상으로 지난 12.12(수) 1,167개, 12.26(수) 1,108개 등 2차례에 걸친 자율휴무를 시행했다.
특히,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 아닌 쇼핑센터와 백화점 내의 21개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당초 자율휴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코스트코 7개 점포까지도 휴무에 동참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무의미한 소송으로 갈등을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유통업계의 소송취하 등은 전체 대상 71건 중 8건이 완료되고, 5건이 추진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기투자점포 처리방안에서는 지난 1차 협의회 이후, 이슈가 되었던 기투자점포에 대해서는 당초 출점자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으나, 홈플러스 합정점 등 갈등이 있는 점포의 경우, 지역상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상생방안을 도출한 후 출점키로 했다.
* 출점내용·상생방안 등 협의체 보고 → 이해관계자 협의 진행, 필요시 협의회 차원의 중재·조정 → 상생방안 도출
상생협력 사례에서는 대중소 유통, 지자체간 상생협력 사례로 코스트코 광명점, 파주시 의무휴무, 인천 용현시장-홈플러스, 영주시 자율휴무, 삼양시장-롯데마트 사례 등이 발표됐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지역상인과 상생 차원에서 전체 2,131개 점포 중 962개 점포(45.1%)가 월2회 자율 휴무를 실시 중이며,골목슈퍼에 하나로마트와 동일한 품질·가격으로 농산품을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향후 경영 컨설팅도 지원하는 등 농협 차원에서 가능한 상생협력 노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월1회는 휴무 점포는 827개 (38.8%)
홍석우 장관은 “대중소유통이 함께 상생을 논의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라고 언급하면서,“어려움을 딛고 협의회가 출범된 만큼,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의회는 지속적로 운영되어서 상생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중소유통간 상생 논의를 상시적,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내년 초에 현행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업계 자율의 상설 협의기구인 ‘유통산업연합회(가칭)’으로 확대, 발전시키고,유통법 전면 개정,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경쟁촉진·해외진출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 마스터플랜'을 ‘13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승한 체인스토어협회장, 허인철 이마트 대표, 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 홍재모 GS리테일 SM사업부 대표, 소진세 롯데슈퍼 대표, 심재일 에브리데이 대표,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 조용식 전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김경배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권영길 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정부 및 대형마트, SSM, 중소유통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