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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5분 발언,여월태 의원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기사입력 2013-01-23 14: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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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동, 가음정동 지역구 여월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복리증진과 통합창원시의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박완수 창원시장님과 4,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통합창원시의 뜨거운 현안이 되어있는 시청사 문제가 소지역이기주의나,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지역간 많은 갈등을 만들기 보다는 통합창원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해결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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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월태 의원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첫째, 이번 창원시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안(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둘째, 창원시는 창원시립 직영 어린이집 교사들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명확히 할 것과

셋째, 창원시장님은 시립 직영 어린이집 교사들과 조속히 서면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전부개정이유를 보면 통합으로 인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직영, 위탁 이원적 운영체제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며, 아울러 관련법령 개정사항과 자구 정비 등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와 전부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

-제36조(종사자 임면)에

①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설의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영양사, 간호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시설의 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14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종사자의 정년)에

①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제40조(휴직)

③휴직 중인 보육교사는 신분은 보장하나 ~ (생략하고) ~ 당연 복직된다.

-제41조(종사자의 복무)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복무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42조(종사자의 징계)

제3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면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제24조(임면)

①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14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제28조(휴직)

현행 조례에 있는 ‘신분 보장, 당연 복직된다.’ 는 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의 제41조(종사자 복무), 제42조(종사자의 징계) 등은 개정(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창원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35개이며 이중 20곳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5곳은 창원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립 어린이집의 위탁과 직영에 있어 보육 교사들의 임면에 대해 살펴보면,

위탁 시립어린이집은 현행 조례 제36조 2항 단서 조항에 있듯이 보육 종사자들을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에서 직영하는 어린이집은 수 십년 전부터 보육조례 제3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창원시가 보육 교사를 공개 채용하고 시장이 임면해왔습니다.

창원시는 보육교사를 직접 공개채용하고 시장이 임면했다면 공무원 신분은 아니므로 보육교사 채용 당시 노동법령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근로계약서를 수 십년 동안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보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를 보면 제17조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창원시립 직영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은 채용 당시 서면근로계약서를 창원시장님과 체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시장님이 임면하고 정년 만 60세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것만 믿어왔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조례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개정 전에 보육교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창원시는 보육교사 채용 당시 신분보장과 정년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육조례 개정(안)의 부칙 제3조(경과조치)를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보육 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채용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조례 개정으로 수 십년 전에 창원시에서 공개채용하고 시장이 임면한 직영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용자가 교사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창원시장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조례개정을 한 후 개정 조례안 제24조에 의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판결”을 인용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 권리 제한 사유 내용 등을 들며 창원시 직영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의 정년 만 60세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정년 조항이 없어지면 직영 보육교사들의 고용불안 및 안정을 헤칠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 전에 고용주와 근로계약 관계를 명확히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립 직영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공개채용 및 임면에 있어 똑같은 입장이었던 창원시청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2005년에 창원시장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 특히 “창원시청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 제정하여 이 규정 제9조(종사자 임면), 제10조(종사자의 정년 및 직무), 제11조(종사자 휴가) 등을 명시하여 신분보장 및 처우, 고용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노동관청에 자문한 바에 의하면 정년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규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시립 직영 어린이집 교사들도 “창원시청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 당사자는 학교장이 아닌 행정기관 단체장인 교육감”이라고 판결한 것을 비추어보면 창원시 보육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시 상임위원회에서 보육교사 사용자와 종사자의 명확한 고용관계, 노동법령, 고용불안 요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조례개정으로 보육교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노동법령에 의해 창원시청 어린이집과 같이 시와 시립 직영 어린이집 교사 간에 조속히 근로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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