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성폭행 혐의 사건을 보면서.... | 연예가 핫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연예가 핫
박시후,성폭행 혐의 사건을 보면서....
기사입력 2013-02-24 14: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기자

본문

0
연예인 이기 앞서 그냥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
과연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대단 하면서도 불행한 직업임은 틀림 없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대중 앞에 서 있는 사람치고 여자관계,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수많은 내용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숨겨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이다.

'박시후 성폭행 혐의 사건'은 성관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연예지망생 A(22·여)의 사건 당일 모습이 담긴 CCTV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강제성 여부를 놓고 여러 주장과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 

경찰은 15일 새벽 지인의 등에 업힌 채 박씨와 함께 이동하는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를 20일 확인했다. CCTV를 분석한 결과 박시후와 A씨, 박시후의 후배인 배우 김모(24)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 됐고 새벽 2시쯤 김씨가 운전한 차에서 내려 주차장 엘리베이터에 탔다. A씨는 김씨의 등에 업힌 상태였다. 

A씨가 등에 업힌 CCTV 영상으로 미뤄볼때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박시후의 주장을 뒤집는 것으로 박씨에게 있어 불리한 정황이다.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더라도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준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박시후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지 실추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수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처음 만난 여성과 호감을 갖고 하룻밤을 보냈다는 박시후의 주장은 이미 깨끗한 이미지는 사라지고 말았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박시후씨가 24일 오후 7시께 피고소인 조사에 응하겠다고 알려왔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경찰이 박씨 측에 제안한 출석 일시는 24일 오전 10시이다. 

현재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통신수사영장)'를 발부받아 사건 전후 박씨와 고소인 A씨 사이에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가 경찰서를 방문해 최초 성폭행 피해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A씨의 머리카락, 혈액, 소변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성분 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박씨가 A씨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 등 약물을 투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의미이다. 

결국,박시후는 진실이 밝혀 진다 하더라도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많은 것을 잃게 됐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