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선적 불법어구 적재 자망어선 검거
어선 어창 안에 몰래 숨겨 있다 창원해경 검문에 단속
기사입력 2013-03-08 17: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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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지난 7일 불법어구를 적재한 진해 선적 연안자망 ‘H'호(4.9t)를 수산자원자원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어선 ‘H'호는 연안자망 허가 어선으로 지난 6일 저녁 5시경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선창 어선부두에서 출항해 7일 새벽 4시경 입항할 때까지 ’H‘호 허가 받지 못한 새우조망을 선창에 숨겨놓고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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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은 이번에 적발한 새우조망이 저인망그물(일명 고데구리)처럼 그물 앞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끝부분을 나무와 고리로 연결해 놓은 모양과 그물코의 크기가 새우조망보다 큰 것으로 보고 저인망식으로 개조된 그물이 아닌지를 조사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불법조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 용어설명
- 연안자망 : 해안에서 가까운 곳 또는 한 나라의 영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 등이 있음
- 새우조망 : 저인망의 그물 형태이지만 그물망 입구에 대나무, 참나무, 플라스틱 파이프, 철재 파이프를 붙여 제작한 어구로 그물 입구에 붙인 파이프가 모래바닥이나 진흙바닥을 탁탁 칠 때 바닥에서 튀어 오르는 새우를 잡는 어업
- 선창(船倉) : 선박의 화물, 기타를 적재하는 구획으로 어선에는 고기를 보관하는 어창과 기타 그물 등 어구를 적재하는 선창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