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기사입력 2013-06-05 16: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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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행복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그간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의 삶의 기반이자 행복의 전제조건임을 누차 강조해왔고, 정부의 최우선 목표도 ‘고용률 70% 달성’임을 천명한 바 있다.
정부는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며, 고령화․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관건이라는 인식 하에,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마련․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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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수립배경은 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차 하락하면서, 고용률은 ‘03년 이후 10년째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고용창출력을 약화시켜왔고,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남성가장의 장시간 근로에 의존한 근로문화는 고용창출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 청년의 고학력화, 베이비부머의 이른 퇴직 등 취업애로요인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현 고용창출 시스템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향후에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고용률 70% 로드맵은 기존 고용창출시스템(남성․장시간 근로․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축을 여성․창조경제(서비스업․중소기업)로 이동시키고, 장시간 근로해소를 통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의 비전을 담고 있다.
로드맵 주요 내용
◈ ‘17년까지 총 238만개 일자리(연 47.6만개) 창출을 위해 -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의 법률 제․개정과, 13개 부처의 137개 실천 과제 추진 및 200시간의 실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된다. |
첫째,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창업) 창업자금 조달체계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M&A 활성화와 연대보증 폐지 등 새로운 재도전 환경을 조성한다.
*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기 발표(5.15)
창업붐 조성을 위해 일반국민의 생활 아이디어를 R&D․특허․사업화로 연결하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가 실시된다.
(新직업, 新산업) 「새로운 직업 발굴 TF」를 통해 규제 완화․자격증 신설․시장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미래 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한다.산업현장에서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융합형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新산업에서 융합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 예시: (규제완화) 사립탐정․척추교정의사, (자격증 신설) 수의간호사․유전상담전문가, (시장 활성화) 그린마케터․기업컨시어지
(중소기업) 유사․중복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통합․고용창출형으로 개편하고, ‘14년부터 「중소기업 예산 사전분석 및 조정제도」를 실시한다.
* 현재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13개 부처, 16개 자치단체가 1,124개 사업 운영 중
정부·출연연구소 R&D 성과물의 중소기업 이전과 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기업성장 애로를 상시 제거하는 등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속조정제, 성과공유제의 본격적 확산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이 조성된다.
*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대책」 발표(6월)
(서비스업) 의료․교육․보건의 핵심규제완화와 공공분야 정보공개를 통해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고, 서비스업 R&D 투자를 ‘17년 2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12년 767억원)
▸문화․융복합 등에 기반한 창조일자리 5개 분야*는 별도로 고용영향평가 등을 통해 부처별 목표와 연계, 치밀하게 관리 예정 * ICT 콘텐츠․융복합, 문화․관광․스포츠, 공간정보산업, 농업기반의 6차산업 활성화, 의료․복지서비스 분야 등 |
둘째,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문화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과 함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다.
장시간 근로 해소(’17년 목표 1,900시간)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12개)’을 합리적으로 조정・축소하며, 사무직근로자의 포괄임금제를 개선함과 동시에,연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 관행의 개선도 추진한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산한다.
*▴개인의 자발적 수요(학업, 육아, 점진적 퇴직 등) ▴차별이 없는 일자리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최저임금, 4대보험 등)
시간제 일자리 우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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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코리아:인천) 항공여객운송 서비스를 수행하는 회사로 전체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가 70% 이상 - 불규칙한 근무시간이 일·가정 양립의 걸림돌로 작용, 결혼·출산 후 퇴사하는 근로자가 많아 시간제 근로 도입 후 17명의 시간제근로자 채용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고 정규직 사원과 똑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 없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고, 초등학교 아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엄마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음(시간제 근무 직원) ■(인탑스:구미) 휴대폰 제조업체로 구인난을 겪던 중 시간제근로 도입 - 시간제 근로를 위한 별도 생산라인 설치,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 사업장 인근 아파트 단지내 전업주부(경력단절 여성) 채용 ▸탄력적 근무시간(10시∼17시) 및 휴일·연장근무의 절대금지로 육아문제 해결, 직장생활을 통한 육아 우울증 해소 등 |
공공부문에서 ▴처음으로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이 추진되고(7급, 경력경쟁채용, ‘14년), ▴신규직제정원 및 즉시도입가능 직무를 시간제로 전환하며, ▴시간제 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민간부문은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은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며▴육아휴직(1년)에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1년)’를 활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시간제로 활용시 2명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간제 근로자 보호와 고용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유연근무를 확산하기 위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셋째, 여성, 청년, 중·장년층이 다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고용과 복지의 연계) 일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자립・자활 서비스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참여의무화 및 불성실 참여시 복지급여 중단)한다.
새로이 포함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고용서비스가 우선 지원되며,이들이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 및 내실화하고, 특히 고용률 제고의 관건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 직장적응력 배양형 상담 프로그램, 가사・육아서비스 연계, 직장체험형 프로그램 등
근로빈곤층, 비경활인구 등이 어디서나 충분한 고용-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일행복지원단 등 통합창구(Gateway)를 설치하는 한편, 고용센터도 전문상담인력 증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자격요건 폐지 등 민간고용서비스를 육성한다.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마련(‘13년 下)
(여성) 육아휴직과 공공 및 직장보육서비스가 대폭 확대․강화된다.
만 9세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자동 육아휴직(출산휴가 시 육아휴직까지 일괄 신청)’관행의 정착과 함께 임신․출산 육아휴직 여성의 퇴사가 많은 기업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통합뱅크(대체인력 DB)’가 확대되고,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의 대체인력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발표, ‘13.6) 국공립 어린이집을 ’17년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한다.
여성 친화 직종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및 산업육성방안」과, 열악한 돌봄서비스 근로여건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6월 중 발표된다.
* 알코올․게임 중독 등에 대한 지역정신보건사업, 장기요양 등급 외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확충과 연계
(청년) 청년의 인구감소추세를 고려하여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 Dual 시스템(현장훈련+이론강의)을 도입하고(「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근로장학금 및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확대와, 근로경험의 학점 인정 등을 통해 대학의 일․학습 연계 역할을 강화한다.
청년․중소기업간 인력미스매치의 구조적 해소를 위한 범정부 T/F를 가동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인센티브 강화▴청년 대상 통합 중소기업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별 공동인력관리체계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중장년) 베이비부머의 60세 정년 정착과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60세 정년제 조기도입을 위한 정년연장지원금 시행과 정년 및 임금체계 실태조사가 시행된다.
특히, 장년층(50세 이상)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하여 퇴직이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생애재설계 지원시스템(관계부처 합동)을 구축하여 퇴직 후 멘토링․직업훈련․재취업 알선을 지원할 예정이며,고령인력 활용과 농어업 사업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파견업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14년).
* 55세 이상 장년, 고소득 전문직, 농어촌 인력파견 허용 검토
넷째, 일자리의 질 제고 차원에서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징벌적 금전보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과 공공기관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등을 지속 추진하고,특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 보호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로드맵 실현을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의 고통분담과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지난 5.30 노사정 일자리 협약은 고용률 70% 달성의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 세부과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계속 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체제 개편도 동시에 추진된다.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1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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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자율적 임금동결을 통한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지원 ■(사) 근로시간 단축(40시간→38시간),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고용안정성 보장 ■(정) 시간제 여성 근로자를 위한 육아시설 확충,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사회적 협의 촉진을 위한 촉매역할 수행 |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일자리창출 목표 공시가 의무화되며,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수도 공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확대, 정부 조달시 가점 부여, 근로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된다.
확정된 로드맵은 이후 연차별 계획(Rolling Plan) 방식*으로 운영되며, 추진상황은 국무조정실(일자리지원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매년 계획과 실적을 비교, 결과에 따라 익년 과제 조정 및 추가과제 논의
모든 부처별 추진상황은 「고용률 70% 온라인 현황판(www.고용률70. go.kr)」을 통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으로 공개된다.
기대효과는‘13~’14년 정책 인프라․법․제도 구축 등 기반조성을 통해 ‘15년 이후 고용률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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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청년 또한 남녀 모두 7.3%p 이상 큰 폭의 고용률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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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창출되는 238만개의 일자리는 문화․과학기술․보건복지 등창조 서비스업 분야에서 163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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