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창녕농협 상임이사 불법선거 관계자 3명 구속!!!
검찰,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친다” 방침 굳혀~
기사입력 2013-11-13 17: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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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단독으로 보도한 ‘창녕 농협 상임이사 돈봉투 살포’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창원지검 밀양지청 김도영 검사는 지난달 28일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임이사 당선자 노모씨와 심부름을 한 혐의(농협조합법 위반)를 받고 있는 황모씨를 구속했다.검찰은 또 지난 11일엔 비상임이사 배모씨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해 수사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해 조합장을 비롯해 7명 이상을 소환해 수사를 펼치고 있어 그 끝이 어디가 될지 창녕농협 임직원과 조합원은 물론 대다수 군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배모씨는 이미 구속된 노 상임이사의 친구로 이 사건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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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책임지고 전 간부 일괄 사퇴하자”
이번 돈 봉투 사건으로 창녕농협 일부 간부들 사이에선 “조합장을 위시해 간부진이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일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간부는 지난 8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면서 “일부 간부와 함께 전 간부가 일괄사퇴하자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가 상임이사 선거에 국한 되지 않고 비상임이사 선거까지 뻗칠 경우, 자칫 창녕농협 조직이 공중분해는 물론 조합원들과 군민들로부터 불신과 외면을 받게 될 소지도 다분하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 군민들도 “검찰의 수사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조합장부터 공식사과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액션을 취해야 하는 데도 사모임에 참석하고 이장단 야유회나 따라다니는 것은 전체 조합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또한, 구속된 상임이사에 대한 쓴소리도 나온다. 상임이사 임기 개시날 하루 전날인 지난 10월 31일 노씨는 평직원 신분의 사직서를 제출했다.
노씨의 사직은 재판을 통해 무죄나 벌금이하의 처벌로 공무담임권 유지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법조계 내외부에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노씨의 바람대로 무죄나 벌금이하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몇 %나 될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노씨 버티면 조합원들만 피해”
노씨가 상임이사 직을 버리지 않고 계속 고집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보느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상임이사의 연봉은 1억원에 가까운 9천200만원으로 월 800만원이 지급된다.
고액의 급여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조합의 곳간을 잘 지키고 자산을 불리라고 지급하는 것이다.노씨의 구속으로 현재 상임이사는 김모 수석이사가 대행하고 있다.
문제는 김 상임이사 직무대행이 4천억원에 육박하는 메머드급 자산규모인 창녕농협의 살림을 제대로 꾸려나갈수 있느냐에 있다.
노씨가 상임이사 후보 추천위로부터 몰표를 받았을 때에도 농협 내외부에서“전문 경영 경험이 전무한 과장급이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한 바 있다. 현직 농협 과장임에도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금융계 근무 경험이 전무한 직무대행에게서 어떤 기대도 할수 없다는 것. 그러함에도 관련법은‘ 직무대행에게도 상임이사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조합원들에게 배분되어야 할 피같은 거액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상임이사 돈 봉투 파문으로 창녕농협은 한동안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잊기 위한 급선무는 묶은 이가 스스로 푸는 결자해지(結者解之)다. 자리에 주위의 솔깃한 말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다시 채울 수 있음을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다.
집착과 미련은 결국 주위 까지도 힘들게 한다는 옛 성현의 가르침이 문득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