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6억7천6백만원, KT 및 LGU+ 각각 5억2천만원 과징금 부과
방통위, 이통 3사의 「이동전화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17억1천6백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3-11-22 17: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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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2일 전체회의(서면회의)를 개최하여,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총 17억1천6백만원(에스케이텔레콤(주) 6억7천6백만원, (주)케이티 및 (주)엘지유플러스 각각 5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3.11.15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며, 금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