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무상보육! 민간어린이집 3~5세 아동 보육료 부모 추가 부담
이언주의원 “무상보육 취지에 맞게 보육료 지원 단가 시급히 현실화해야”
기사입력 2014-02-12 14: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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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양희순 회장외 전국 회장단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30분 국회정론관에서 만0세~2세 어린이집 보육료 개선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한가연은 4년째 동결되어 있는 만 0세에서 2세 영·유아의 표준보육료를 현실화에 대해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물가와 인건비는 매년 마다 인상 됐는데 보육료만 4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교사 인건비와 퇴직금 지급조차 힘든상태고 심지어 4대보험 납부까지 어려워 해야 하는 현실이다. 또한 보육료 동결로 인해 저임금으로 이직교사가 많아 진 상태다"라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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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에 이언주 의원은 12일 어린이집을 대변하며 보육료 지원 단가 현실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만3~5세 자녀를 민간어린이집에 맡길 때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고도 보육료 명목으로 월 최저 8천원부터 최대 5만5천원을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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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유일하게 아동1인당 3만원씩 보조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지역은 부모들이 추가부담액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어 ‘무상보육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유독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에게만 이 같은 보육료 추가부담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0~5세 아동과 민간어린이집의 0~2세 아동에게는 보육교사 인건비 또는 어린이집 보조금(기본보육료) 형식으로 보육료 외에 추가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어린이집의 3~5세 아동에게는 추가지원이 없는데서 기인한다.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의 3~5세 아동에게 추가 지원을 못하는 대신 보육료 상한액을 시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여,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추가부담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허가한 셈이다.
비현실적인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도 주요한 원인이다. 2009년 기준 표준보육비용은 28만4,200원이지만, 정부가 3~5세 아동 1인당 보육료로 지원하는 금액은 22만원에 불과하다.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가 5년 전 표준보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보육료 상한액을 정부 지원 단가에 비해 8천원~5만5천 원 가량 높게 책정하고 있고, 그 부담이 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보육료 부모추가부담액’ 외에도 특별활동비, 교재비 등 ‘기타필요경비’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어, 정부 지원 보육료의 인상이 절실한 실정이다.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만5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 부모추가부담액’ 40만8천원, ‘기타필요경비’ 343만원으로 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380만원이 이른다. 반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264에 불과해, 무상보육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보다 훨씬 큰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언주 의원은 “5년 전 표준보육비용에도 못 미치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가 정부가 2010년 이후 4년째 동결되고 있다”면서 “비현실적인 보육료 지원 금액으로 어린이집 경영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마저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말로만 무상보육을 외칠 것이 아니라 보육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서 어린이집과 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할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