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여론조사 기관 결과를 믿어야 하나? | 국회의원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회의원
부정적 여론조사 기관 결과를 믿어야 하나?
경남도청 홈페이지 수의계약 업체명 누락...
기사입력 2014-03-12 15: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본문

0
6.4 지방선거가 85일 앞둔 상태에서 벌써부터 경남지역 많은 지방 군소 언론사나 인터넷 언론사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사 중에 있다.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여론조사를 주관했던 서부권 일간지인 (주)경남도민신문이 진주 의료원 사태와 서부 청사 이전 박완수 후보 경선을 우려 CCC+(부정적) 등급인 조사기관인 (주)베스트사이트를 이용하여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경남도민신문 분석기사에서는 “홍지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지지율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자신감을 갖고 선거에 임할 수 있게 됐다“며 "경남도민신문 스스로 홍지사의 공보지로 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4031250129592.jpg
▲ 여론 조사도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금번 도민신문의 조사 응답률(여론조사에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에 응한 비율)은 7.38%에 불과했으며 경남도민신문의 여론조사는 기존 경남신문의 여론조사 결과(2014, 1월 2일 홍준표 26.2%, 박완수 21.7%)나 KBS 창원의 여론조사 결과(2014. 2월 19일, 홍준표 44.7%, 박완수 39.8%)와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30% 이하의 응답률은 선진국에서는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 여론이 왜곡될 수 있기에 몇몇 국가는 아예 법으로 정해서 공표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다. 
2014031248553742.jpg
▲ 지난 10일 경상남도 홈페이지 행정정보 계약현황에는 (주)경남도민신문이 지난 4일 수의1인 견적으로 수의 계약률 96.497 %로 118,800,000원 2014년 경상남도 인터넷뉴스(경남 이야기)콘텐츠 제작및 운영 용역을 체결했다고 표기되어 있다.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번 도민신문의 응답률 7.38%는 전체 41,501명의 통화에서 3,046명이 응답한 것으로 그마저도 일대일 전화면접이 아니라 ARS에 의한 여론조사이기에 더욱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고 조사대상자인 4만 1,501명의 경남 도민 중 3.9% 정도인 1.620명이 홍지사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것이다. 도민신문은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도민 3.9%의 지지도를 53.2%가 홍지사를 지지한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갈수록 그 요건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는 많은 지방 언론사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여론을 조작하는 수법이 나날이 더 교묘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2014031249388211.jpg
▲ 경남도민일보사 바뀐 경남도 홈페이지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한편, 지난 10일 경상남도 홈페이지 행정정보 계약현황에는 (주)경남도민신문이 지난 4일 수의1인 견적으로 수의 계약률 96.497 %로 118,800,000원 2014년 경상남도 인터넷뉴스(경남 이야기)콘텐츠 제작및 운영 용역을 체결했다고 표기되어 논란의 소지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 회계과 홈페이지 계약관련 담당자는 "업체명 기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주)경남도민일보사인데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주)경남도민신문으로 입력이 된 것이다"라며"다른 기자 분들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 오해 소지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민일보사 정 부장은 "2014년 경상남도 인터넷뉴스(경남 이야기)콘텐츠 제작및 운영 용역 업체로 선정 된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이 사업은 지난 김두관 전 지사 시절때 부터 경남도민일보사에서 선정되어 운영됐다. 

이와 관련 박완수 후보 선거 사무실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정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조사기관인 (주)베스트사이트를 신고해 놓은 상태이다. 아울러 조사 표본의 특성, 가중치를 부여한 표본의 특성, 비용지불 관계, 조사를 위한 기본 자료의 보존청구 등을 함께 신청했다"며"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도민신문과 해당 조사기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