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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중동점 입점관련 압력 '갑질' 논란
기사입력 2015-02-12 11: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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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의 횡포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기업은 이윤창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도를 지키기란 매우 힘이든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슈퍼 갑질' 논란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공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대기업의 로열패밀리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조카 C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롯데백화점 입점 계약을 좌지우지하는 등 ‘입점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시사우리신문은 제보자의 증언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임대관련 슈퍼 갑질에 대해 전격 해부했다.-편집자 주-
 
시사우리신문이 제보를 토대로 취재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3월 롯데백화점 중동점11층 헤어샾을 운영하던 K씨는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됐다.로얄패밀리가 참여된 헤어브랜드숖이 우리쪽에 오픈 입점 예정중에 있으니 점포관리를 철저히 대비 하라는 말을 들었던것.신격호 회장의 조카인 C씨는 롯데백화점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한 헤어브랜드 입점을 약속하며 지분 30%와 소개비를 받는다는 조건하에 기존의 점주에게는 점포 명의양도를 종용했다. 하지만 C씨는 헤어브랜드 D사 K 대표와의 갈등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결국 돌연 계약을 파기됐다.그 책임은 이를 믿고 명의양도 계약을 체결한 양쪽 점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헤어브랜드 D사 K 대표 역시 프로젝트 실패로 이어지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황이며 헤어샾을 운영중인 점주역시 계약파기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호소 했다.이러한 상황에서 롯데 중동점은 재 입점을 요구했지만 이미 사업장을 폐업한 K씨로서는 도저히 입점이 어려운 상태였다.롯데 중동점은 서로 이해관계를 무시한채 임대료와 연체금액을 포함해 보증금 8,500만원에 대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존 점주에게 고스란히 부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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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중도해지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명도 이행 재촉구 공문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K 씨는 “롯데 측에 임대차계약중도해지를 요청한 것은 형식상 명의양도에 필요한 절차라 동의한 것이지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퇴점한다는 뜻이 아니다”며 “그런데도 롯데는 자신들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임대료 및 연체수수료를 포함한 각종비용을 당사의 권리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롯데백화점 중동점 11층에 위치한 M헤어의 점주 K씨는 지난 2014년 3월 백화점 영업지원팀으로 부터 '오너일가가 입점을 희망하고 있다'는 의사를 타진을 받아  2014년 8월 K씨는 D사 프랜차이즈 헤어샾과 점포 명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롯데백화점 측에 영업권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점주 K씨는 "입점 당시 헤어샾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롯데백화점 쪽에서 직접 입점의사를 타진한 만큼 손해를 보더라도 조건을 맞춰 매장을 양도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다.당시 C씨와 롯데백화점은 K씨에게 권리양수계약서만 작성해 주면 추가 사항은 알아서 진행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로얄패밀리 C씨와 헤어브랜드 D사 K 대표의 프로젝트가 실패로 이어지면서 K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황이 연출됐고 헤어샾을 운영중인 점주 역시 계약파기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됐다.
 
이와 관련해 로얄패밀리 C씨와의 마지막 통화는 일요주간과 전화 통화에서 “D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짧막한 답변과 함께 황급히 전화를 끊었고 이후 C씨의 법무대리인격인 H법부법인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 C씨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 연락을 주겠다”고 통보받게 됐다고 전했다.이에 시사우리신문은 3차례 로얄패밀리 C씨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헤어브랜드 프랜차이즈 K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이다"며"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게 되면 연락 주겠다.문자로 매체와 이름 전화번호를 남겨달라"고 회피하듯 끊었다.
 
실무를 담당했던 D 헤어브랜드 프랜차이즈 C부대표는 "롯데 중동점 계약관련 업무처리만 했을 뿐 이다"며" K대표와 로얄패밀리 C모씨 관계는 K대표가 직접 진행했고 소개비 역시 K대표만 알고 있다.서로 감정싸움이 격화돼 이런 상황으로 번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롯데본점 경영지원 관제법무 S 팀장은 "다른부서로 발령됐다.이런저런 일에 대해 어떠한 말을 할 수 없다"며"이일에 대해 홍보부서에서 알고 있으니 통화하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들과 함께 명의양도을 진행했던 롯데백화점 중동점 담당자들도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백화점은 "명의변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당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로얄패밀리 C씨에 관해서는 "도대체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냐"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10일자 일요주간 보도에 의하면 롯데 관계자는 “C씨는 롯데백화점 관련 직함도 없는 인물이다”라며 “내부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C씨의 입김이 백화점 업무에 작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본점 홍보팀 관계자는 "로얄패밀리 C모씨가 누군지 모른다"며" D 헤어브랜드 프랜차이즈와 11층 헤어샾을 운영하던 K씨가 한 일이고 본사는 모르는 일이다.관여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시사우리신문>이 제보자 K씨로부터 입수한 C씨는 D사 전 대표 간 SNS 대화에는 “백화점과는 얘기가 끝났다”, “백화점 지원팀은 완전 내편이다”, “지원사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나도 백화점을 계속 잡아두기는 어렵다”며 명의양도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라고 압력을 넣기도했다. 이는 롯데가 모든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10일자 일요주간 보도에 의하면 롯데 관계자는 “설령 C씨가 중간에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일탈행위일 뿐 롯데와 합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사실무근임을 재차 강조했다.이어 “C씨의 말만 듣고 양쪽 점주들이 앞서나가 계약을 체결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양측 다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명의양도 계약은 백화점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로선 이를 승인해 줄 수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K 씨는 롯데백화점이 개입했던 사실이 분명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K씨는 “계약 당시 오너일가가 개입된 브랜드라 명의변경이 문제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약속을 백화점 지원팀으로부터 확인 받았다”며 “형식상 백화점에서 명의변경이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롯데가 명의변경을 먼저 타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추진할 리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명의변경을 거부하며 매장을 무조건 철거하라는 것은 롯데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을'에 대한 핍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오너일가 C씨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한 것으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야 말로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냐” 반문했다.
 
입점을 희망했던 D사 또한 “롯데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H 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D사 관계자는 “당시 양도변경과 관련 롯데 관계자와 수차례 미팅을 진행해 모든 얘기가 끝난 상태였다”며 “입점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고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하던 차에 갑자기 해당 업무가 방치되고 있어 내부적인 손해가 막심하다”고 한탄했다.
 
이와 관련 롯데 관계자는 “중동점 직원들과 양쪽 점주들이 미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롯데가 명의양도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퇴점을 희망하던 H 씨가 퇴점하지 않고 매장을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백화점 또한 업무상 손해가 있음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롯데 슈퍼갑질 프로젝트에 희생양이 된 K씨는 "6개월 동안 이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고통이 컸다"며" D 헤어브랜드 프랜차이즈와 계약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 되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한편,이와관련 3월 5일 수원지법에서 변론재판이 진행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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