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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정부3.0 선도과제 선정
시행 50일 만에 12건 중 8건 해결, 층간소음 방지용 슬리퍼 무상보급
기사입력 2015-04-30 11: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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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이웃이 이사 간 집을 찾아가 자물쇠에 강력 접착제를 발라 버린 황당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조정에서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가 제 역할을 하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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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부터 시행 중인 해당 서비스는 시행 50일 만에 벌써 11건이 접수되어 8건을 해결하였는데, 이는 정식 분쟁조정 신청시 건당 평균 5~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이며, 신청 건수도 1주일에 2건 정도로 작년 한해 총 신청건수가 31건인 것에 비하면 도민들의 호응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해결된 분쟁사건 중 층간소음 분쟁이 6건에 달하는데, 층간소음 분쟁의 특성상 이웃 간의 사소한 감정싸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민 가까이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해 주는『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제도는 도민들의 다툼과 분쟁을 없애고 서로 화목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당사자에게 시범적으로 층간소음 저감에 도움이 되는 ‘층간소음 방지용 슬리퍼’를 무상으로 보급하기도 한다.
 
강동수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어떻게 하면 도민들의 환경피해를 줄여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고민에서 시작된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 제도가 도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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