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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간부 모시는 날’ 제로화 선언… “구시대적 관행 완전히 뿌리 뽑는다”
기사입력 2026-02-10 11: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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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적되어 온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고강도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하급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개인 회비, 팀·과비, 급량비 외상 장부 등)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을 말한다. 정부는 이를 부패‧갑질 행위로 규정하고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근절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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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간부 모시는 날’ 제로화 선언…“구시대적 관행 완전히 뿌리 뽑는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특히,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오는 3월 제3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경험률이 높은 기관명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포털 내 부패신고 게시판을 운영해 적발 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10일 간부공무원 대상 ‘간부모시는 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장 중심 실천 의무를 강조했다. 지난해 실시된 2차 실태조사 결과,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부의 인식 개선(43%)’이 꼽힌 만큼, 간부 공무원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다.

 

또한, 전 부서에 근절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신고방법을 안내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아울러 감사관실에서는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창원시 익명공익신고센터(케이휘슬)를 통해 제보받는다. 하급 직원의 의사에 반해 식사를 요구하거나 사비로 대접받는 행위가 확인 될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위반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등을 적용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고 체계를 유지하여 불합리한 관행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철저한 감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의지와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구시대적 관행이 우리 시에서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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