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무상급식 중단 관련 고향 창녕군 학부모들 머리에 단단히 뿔나~
기사입력 2015-05-28 14: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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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경남도내 학부모들의 원성이 드높아 가고 있는 가운데, 홍 지사의 고향인 창녕군 학부모들의 머리에도 뿔이 단단히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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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지키기 창녕학부모 모임(대표 최은재. 44)’ 회원 17명은 28일 오전 10시30분 창녕군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1일 창녕군의회에서 경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것”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학교급식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며 “창녕군 학부모들은 아무 대책 없이 급식비를 납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들은 “창녕군의회가 급식문제를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 지 의문을 가진다”면서 “산청군의회가 도지사의 뜻에 반대하는 ‘무상급식 지원을 해야한다’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 학부모는 “군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는 데, 허구헌날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고 땜방하는 것은 돈이 남아돌아 하는 거라는 걸 다 안다”며 “열심히 일해 번돈으로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데 왜 애들 밥 그릇을 빼앗느냐”고 울먹이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6월1일 군의회 앞 집회와 피켓시위, 그리고 본회의장 방청을 통해 서민자녀지원조례 통과를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상급식지키기 창녕학부모 모임은 SNS밴드 가입 회원수 500명으로 대부분이 비정규직 맞벌이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산청군의회는 27일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조례는 산청군이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경남은 올해 무상급식이 중단되었고, 18개 시군에서 이같은 조례가 개정되기는 산청이 처음이다. 산청군의회 10명 의원중 8명이 새누리당이고 무소속 2명임에도 홍 지사의 의중을 뒤집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준 것을 빼앗는 건 도리가 아니다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은 잘못된 것이라는 일반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산청군의회 의원들의 배짱을 창녕군 의원들도 본 받아야 할 것이다. <김 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