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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국정원 직원 사건 현장 부근에서 소방관 접촉, ‘부인 연락 받고 왔다’”
국정원 임과장 변사사건 소방본부 해명 반박기자회견
기사입력 2015-08-06 08: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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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5일 오전 소방본부가 제출한 “경기 용인 위치추적 사건 의혹 사실확인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정청래 의원은 11시 11분에 국정원 직원이 부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타나 소방관과 2~3분간 대화했다는 해명에 대해 “▲현장의 국정원 직원은 누구인지, ▲구조대원들이 11시 10분경 2차 수색동선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국정원 직원이 1분 후 그 자리에 나타났다면 이 사람은 과연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현장이 그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임모 과장의 부인이 40분 후인 11시 51분에 다시 112에 위치추적 신고를 다시 했는지 ”에 대해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112에 신고, 취소, 취소 확인, 재신고를 하면서 경찰의 늑장 출동을 혹시 유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부분이 결국 현장에 한 시간 넘게 경찰이 늦게 늑장 출동한 강력한 이유”라며 “이것이 오늘 가장 결정적 단서”라고 말했다.  
 
소방본부 측 해명
▷11:10경 2차 수색 동선회의 차 화산리 버스정류장에 집결(차량3, 인원 7명)하여 논의 중
▷보호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직장동료가 11:11경 나타나 소방교 ㅇㅇㅇ과 2~3분 대화 후 헤어짐
* 본인을 직장동료라고 소개, 수색에 참고가 될 만한 질문에는 ‘잘 모른다’ 는 답변  
 
경기소방본부가 직접 출동하지 않았다는 해명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현장 출동 사실은 없고 용인상황실과 출동대간 상황 관제를 위한 무전 교신을 했다라고 실토했다”며 “결국은 무전을 통해서 상황을 장악하고 관제했다는 것을 소방본부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본부 측 해명
▷ 경기본부에서는 현장출동 사실 없고, 용인상황실과 출동대간 상황관제를 위한 무전교신  
 
정청래 의원은 “드디어 꼬리를 잡았다”며 “소방본부는 왜 신고자인 부인에게 현장 위치를 알려줬는지, 부인은 현장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 왜 재차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이미 현장에 대기하던 국정원 직원의 정체는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10일 열릴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사실 관계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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